월간복지동향 2014 2014-11-10   656

[기획주제1] 2015년 보건복지 예산(안) 총괄 평가

2015년 보건복지 예산(안) 총괄 평가

윤홍식 ㅣ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찬진 ㅣ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박근혜 정부 3년차 보건복지예산(안)의 개요

 

●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부문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 5,08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2014년도 대비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 (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후퇴하였음.

 

●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를 하여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함.

 

● 2014년 복지분야 예산 중 기금 분야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 중 예산부문 증가율이 7.6%에 불과하여 국민연금급여 등 기금의 증가율인 16.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실질적으로 예산증가의 상당부문이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관련 지출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분마저 부족하게 편성한 결과 전년도 증가율 14.4%보다 대폭 감소한 6.8% 증가에 그침.

 

예산기조의 모순

 

● 2015년 예산기조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안전사회 예산”으로 제시하였음. 안전사회 및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와 전세대란 등 민생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 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 회복”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기조가 그 자체로 모순적임을 드러냄.

 

●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전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파행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선별적 소득보장체계를 공고화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예산  

 

● 2015년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은 8조8천억 원에서 9조 3천억 원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하여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분할하고 법적 권리성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커짐.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자연증가분과 수급자 수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18% (8000억 원) 이상을 증가시켜야 하나 1.7%만 증가분으로 반영한 결과 의료급여의 심각한 재정부족이 우려됨.

 

●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사회지속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3세 이상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관한 예산을 동결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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