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07-08   1113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또는 유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사례군에 대해 체류연장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명령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시키는 체류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재신청을 억제하고, 난민재신청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난민 체류지침에 따르면 여전히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32명이며, 2021년 난민인정률은 1%에 불과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하지 못한 난민심사 역량, 절차보장의 미흡, 조직적인 부실심사의 지시 사건 등으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신청자가 짊어지고 있다.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체류지침의 운영으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로,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 언제든 출국을 유예하는 것을 멈추고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주어진 기한을 경과하면 구금될 수 있다. 미등록(not registered) 체류이지만, 소위 ‘불법(illegal) 체류’는 아닌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불안한 지위로 출국기한을 2-3달 마다 연장해가면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2-3년의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형태로 주어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난민법 제44조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난민재신청자는 체류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취업허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취업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위법하게 차단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은행 업무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음에도 신분증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항상 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며, 현재 어떠한 체류상태에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사실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법무부의 체류제한 정책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난민신청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기본적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 

 

법원도 개별 사건들에서 아무런 체류자격도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난민재신청자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체류자격연장을 거부하는 출입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충실하지 못한 심사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법무부가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난민재신청자에게 제도를 남용하는 자의 프레임을 씌워 지침으로 체류를 제한하고, 출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제한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해 낙인 찍기를 중단하고, 난민심사제도부터 제대로 갖춰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2022년 7월 8일

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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