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2-09-01   88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매년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확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왔음.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은 파리기후협정이 당사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 이행되는 ‘신기후체제’ 아래 개최된 첫 회의임. 하지만 발표된 2030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총량은 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C 이내로 묶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감축량이었음. 게다가 지난 4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 중 제3차 실무그룹 보고서 또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2040년까지 1.5°C를 저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지난 제2차 실무그룹 보고서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전지구적 노력,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또한,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며 기존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한 국제정세가 전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식량 위기를 초래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은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임.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녹색성장의 외피를 쓴 성장전략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음.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핵발전 확대를 탄소중립 달성 전략으로 삼고 있음.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을 국가의 의무로 담아내지 못했고,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2018년도 대비 35% 이상’이라고 정해 한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지난 11월, 40%로 확대하는 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했지만, IPCC특별보고서가 권고한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또한,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인만큼 올해 말 발표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의 바로미터가 되리라 예상됨.

 

발의 및 심사 현황

  • 없음.

 

입법 과제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이상으로 상향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50% 이상(2018년 대비)으로 상향하고, 2050년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이후 감축 시나리오 수립의 전제로서 국외 감축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S), 핵발전 등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 수단을 배제해야 함. 

2) ‘1.5°C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재생에너지 로드맵 마련 

  •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 현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교통, 건물, 농업, 노동 등 전 부처의 협력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 수립에 있어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함. 

4)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는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며 특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옴. 기후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보호와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당장 사업장 대폭 축소,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 직업훈련, 소득보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함.

5) 탈원전 정책 백지화

  •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여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40% 감축을 달성하려 함.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채굴·농축부터 가공, 원전건설·해체,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음. 게다가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 스위스 또한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후쿠시마의 비극과 고준위폐기물 처리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탈원전 정책 폐기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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