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09-01   56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공언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중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천800억 원에 지연이자 1천 억 원을 더해 약 4천 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음. 2019년 12월, 이란 다야니 가문에게 한국정부가 첫 패소하여 약 730억 원의 배상 판정 이래로 두번 째 패소 판정임. 이밖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6건(론스타 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의 중재가 제기·진행 중이며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 원이 넘는 수준임. 이번 패소로 정부는 판정취소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야니 사건 당시처럼 정부는 결국 최종 지급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큼.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ISDS를 폐기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없음.

 

입법 과제 

 

1) ISDS 투명성 보장

  • ISD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투명한 공개는 필수임.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투명성 조항이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함.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 현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교통, 건물, 농업, 노동 등 전 부처의 협력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 수립에 있어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함. 

4)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투자보장협정(BIT)에서 ISDS를 제외해야 함. 
  •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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