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10-13   2012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0월 13일 14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지난 2016년에는 헌법재판관 4인이(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5인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위 사건에 관해서는 처음 열리는 공개변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의 개시, 연장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행정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의 정책을 지속하려 하고,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이후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지결박을 가능케 하는 고문장비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법과 출입국의 위법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2년 10월 13일 공개변론에 앞선 1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0월13일(목) 오후 1시~1시40분 (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요 발언 및 프로그램
–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 성명서 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 성명서 및 온라인 서명 헌법재판소 제출


기자회견문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된 이 조항은 지난 두 차례 위헌 심사에서 모두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외국인보호소로 보낸다는 결정, 해당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 등 모든 단계에서 제3의 독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입을 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의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주며 실제로 최장 4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의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항은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보 없이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사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출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허용과 독립적 검토기구 부재,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안팎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에 근거한 외국인보호소 운영은 지속되었고, 우리는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통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지속되는 보호(구금)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를 표출하는 순간 얼마나 큰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목도한 바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오히려 사지 결박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은 위헌이고, 폐지되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인권 침해적 외국인보호소 운영과 적반하장적인 관련 법 정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호모 인테르)

(재)화우공익재단,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두레방,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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