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6-25   899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경과 보고


교수재임용제의 악용사례가 현 문민정부하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폐단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 재갈물리기용으로 유신 독재정권이 입법했던 동 제도는 오래전에 개폐되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해직교수협의회> 등이 지난 92, 93년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임용제도의 개폐가 가장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폐는 커녕 교수연구 진작용으로 위장된 동 제도는 이제는 과거 독재정권대신 사립학교 임용권자만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들까지도 활용해대는 서슬퍼런 보도의 검으로 둔갑하여, 작금의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그 악용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 해석을 하는 데 있어 헌법의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때문에 이제 이 교수재임용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 되어 교수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신성한 교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은 하나 같이 “재임용과 신규임용이 법리상 같은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심위원회의 결정문도 버젓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이 제도의 병폐가 치유될 기미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런 무기력감속에서도 지난 3월 12일 민교협 사무실에서는 금년도 악용사례 피해자들이 이들 단체들과 함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지적하고 헌번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다른 피해당사자들이 모이게 되어 이후 이들 간에 모임을 자주 갖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한달후인 4월말경에 헌법소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신분보장을 위한 협의회(약칭 교보협)가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교보협은 헌법소원을 공익소송으로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안영도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저희들의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한 케이스가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교수서명운동도 펼쳐야 한다는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의 제의를 받아들인 교보협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대학교육단체: 민교협, 교공임, 사교련, 국교협 등의 값진 원군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교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우편물은 지난 6월11일 이들 7개 단체의 이름으로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운동에 착수하여 각 대학과 접촉해 본 결과, 이 제도의 폐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많은 교수들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재임용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에 질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교협이 지난 92년말에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90년 개악이전의 숫자가 27명이고 개악이후의 숫자가 29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확실한 통계자료가 아직 집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경우까지를 합계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악용사레의 실태를 살펴 보면 이 제도의 폐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의 집단이요 교육기관중에서도 가장 최고기관이라고 할 대학에서 이런 일도 어떻게 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망신스럽고 챙피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황필호 교수님의 경우는 “국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꿨다”는 것이 학교측이 내세우는 탈락사유입니다. 그
밖에도 학교의 비리나 입시부정을 제보했다는 이유나 재단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인화의 문제등 감정적인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대개 학교측이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내용들로서 이들 사례의 피해자들이 연구나 교육의 업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인천대학교의 현우영교수님의 경우처럼 사법부에서 선행된 부당면직이 원인무효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용기간이 그것도 단 하루가 더 지났다는 이유로 복권이 차단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악법에 의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단들은 이제 이 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예고하는 징조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경실련도 이 운동에 동참할 의사를 확정해왔고, 그래서 8개 단체가 모여 공추위를 결성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교수신문사에 모여 “교수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란 이름을 확정하면서 오늘의 발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하고, 전국교수들과 뜻을 같이 하여 이 나라 모든 지성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는 이 악법을 개폐하는 역사적인 일을 반드시 성취하여 우리 대학사회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되찾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주신 여러 선배 제현과 특히 이 공추위에 연대하여 동참하고 있는 8개 대학교육유관 단체와 시민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pspd19960625.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