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6-25   723

경총 회장단의 노사관에 대한 입장

경총 회장단의 노사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1일 경총은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해고자 복직은 노사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공공부문의 해고자 복직결정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 “힘의 논리에 밀려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법질서의 유린을 결과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하였다.
우리는 경총의 이러한 입장이 최근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법질서를 운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정부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노-사-정간의 대화와 논의의 창구를 마련한 것은 그간 노사관계에 대한 권위주의적 인식과 태도에서 일보 진전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   국제적인 노동·무역 연계조짐이나, ILO에서의 계속된 노동법 개정 권고, 정부가 추진중인 OECD 가입의 전제조건등을 고려할 때, 국제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 차원에서도 험난한 국제환경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이 과거의 인식을 고집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기업측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전제가 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화에 걸맞지 않는 낡은 인식을 고집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총이 과거 상호대립적 노·사관계의 역사적 산물인 해고자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도 모순된 낡은 인식을 버리고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쟁의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기업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측의 태도가 해고자 문제를 악화시키고 노·사간에 불신을 조성한 원인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복직문제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경총이 성명에서 밝힌 바처럼 해고자 복직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에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과연 그동안 기업측이 보여준 태도는 법질서를 올바로 준수한 행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사관계의 왜곡된 과거청산이라는 관점에서 경총의 자세 변화가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경총이 그동안의 권위주의적인 노사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에서 노동문제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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