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11-10   554

[기획주제2] 2014년 기초보장 예산(안) 평가

2014년 기초보장 예산(안) 평가 

허 선순청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기초보장

2014년 기초보장예산은 맞춤형 급여체계개편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산

 

●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2013년 예산에 비해 약 2,637억 원(3.1%)이 인상되었음. 2014년 10월 맞춤형 급여체계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동결된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음.

 

● 2013년 3월, 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한 것은…,  첫째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개편의 목적을 ‘①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② 급여별 선정기준을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대상과 보장수준을 높이며, ③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인상률 11.9%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3.1% 만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률이 높은 예산은 주거급여(28.0%),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17.3%)임. 반면에 삭감률이 높은 예산은 긴급복지(△20.0%), 교육급여(△14.2%), 자활지원(△7.7%), 생계급여(△2.6%)순임.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전년도 보다 높은 5.5%이고 현행 생계급여상한액보다 높은 생계급여기준선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생계급여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6%를 삭감한다는 것은 새로운 개편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만듦. 2013년 생계급여의 대상은 82만 가구 143만 명이었으나 2014년 4/4분기 이전에는 74만가구 123만 명(시설수급자 8.9만명), 4/4분기에는 80만 가구 133만 명(시설수급자 9.4만 명)으로 제도 개편 후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13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설정되어 있을 뿐임. 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2014년 10월 시행 이전까지 계속하여 수급자수를 줄여나가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추어 예년 수준의 생계급여수급자수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높은 상대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수급자수가 늘지 않게 되는 비밀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있음. 최근 수년전부터 행정 전산망이 정비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파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수급자 일제조사 시 부양의무자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그로 인해 탈락된 사람들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비참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그동안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조사 등을 통해 그해에 줄어든 수급자수 만큼, 혹은 편성된 예산 중 남아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반기나 혹은 다음연도에 수급자를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급자수 줄여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고 내년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일부 기준만 완화하여 결국 현 수준의 수급자수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 의료급여 예산은 수치상 4.4% 인상으로 최저생계비나 의료비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임. 예산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2013년 156만 명에서 2014년 157만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는 계획임. 4/4분기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신규수급자로 12만 명이 증가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게다가 의료급여예산 중 보장성강화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는 사실(1,007억 원→ 2,761억 원)을 감안할 때 전체 증가율 4.4%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움. 이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 전 수급자수를 줄여 놓은 채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이전의 수급자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임.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이유로 탈수급 유인의 강화를 내세워왔고, 또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혜택만 주면 수급자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초보장수급자선정기준 보다 높지 않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임. 기초보장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제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정기준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이 말한 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는 목적의 개별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활급여예산이 조금이나마 증액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자활급여예산은 오히려 7.7% 삭감되었음. 또한 긴급급여예산은 무려 20.0% 삭감되었음.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동안 개별급여시행을 앞두고 빈민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현실화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교육급여는 개별급여 선정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14.2%나 삭감되었음. 현재 정부 문건에서는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수급자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8.8만 명이 추가될 것을 예측)했으나, 학기제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제출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음. 제도 개편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서에는 2013년 수급자 26만 명에서 오히려 2014년 21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자 축소의 산출 근거 및 세부 내역이 제시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급여 대상자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제도 개편 전, 수급자를 대폭 축소한 뒤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게 될 것임. 

 

● 결국 기초보장 전체예산의 총 증가분(3.1%)은 대규모로 존재하는 빈곤사각지대(정부추계 약100만 명)와 그들의 극심한 생계곤란문제를 감안하고, 정부의 핵심공약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수급자수를 60만 명 정도 늘려서 2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음. 하지만 2014년도 예산안을 볼 때 그러한 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전산망 강화 이후 그동안 많은 생활곤란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한 상황임. 그런데 이들 수급탈락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은 채 2014년 10월을 기다리고 있는 정부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임. 그동안 빈곤율이 감소되었거나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거나 또는 경제지표가 매우 좋아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폭 축소된 수급자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결국,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국민들의 실생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탈수급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욕구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니라 ‘예산맞춤형 분절급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복지적 예산임.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빈곤 사각지대가 포괄될 수 있도록 신제도 계획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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