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89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89년 단일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결국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 20%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지명 8명, 공급자(의료계) 지명 8명, 정부·공익 지명 8명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입자(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8명이나, 사용자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위원은 소수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건강보험 한시적 국고지원 폐지와 20% 국고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을 삭제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함. 

 

2)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보험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확대 등 구성을 개편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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