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20210902_K방역기로좌담회

2021.09.02. 코로나19 좌담회_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 출처 : 참여연대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회_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1_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현재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유행중임. 델타변이는 기원균주보다 전파력이 2~2.5배 강함.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4개월 후 면역력은 60% 감소함. 집단면역은 80~90% 면역 획득할 때 가능함. 그러나 변이 델타 돌파감염시 바이러스 전파력은 미접종자와 동일함.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전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음. 효과적으로 변이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국형 방역의 특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추적-격리 봉쇄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임. 생산,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느슨하거나 거리두기에서 제외하고, 비생산 부분인 교육, 문화, 개인적 서비스는 보상 없는 엄격한 거리두기 정책을 펼침. 그러나 학교는 코로나19 감염 허브가 아닐 뿐더러, 학교를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나타나는 학습이나 건강 피해도가 심각함.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코로나 초기 유행부터 코호트격리를 실시함. 한국에서는 사회로부터 요양시설을 격리했는데, 코로나19 유행에서의 차별과 병실부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우리나라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영업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았으나, 개인적 서비스업은 엄격히 제한함. 재정 또한 긴축재정을 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음. 또한 실외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외집회를 금지함. 
  •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감시가 일상화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이용해 역학조사를 실시함. 이렇듯 K-방역은 기술감시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함.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차별적 거리두기가 발생했고 사회적 고통은 노동자와 약자에게로 전가됨.
  • 의료대응은 더욱 심각함. 병상 부족 현상은 1~4차 유행 시기마다 반복됨.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함. 이로 인해 자택 대기환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사망하기도 함. 의료인력 또한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4.6명으로 OECD 회원국 9.3명의 절반도 되지 않고, OECD 주요국 급성기 병상당 간호인력은 평균 1.25명에 한참 못미치는 0.28명으로 최하위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공공병원, 그 중에서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대응함. 대형 사립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음.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대응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사립병원 동원도 미미한 상황임. K-방역은 상대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의료대응은 실패함.
  •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함. 학교, 야외집회, 문화공간 등의 근거없는 거리두기는 철폐하고 불가피한 자영업의 거리두기는 보상해야 함. 또한 검사-추적-격리의 역학조사는 유지하되 그 과정과 활용에서 비인권적 요소는 배제하여야 함. 의료대응의 경우 병실과 중환자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훈련해야 함. 
  • 코로나 시기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대위가 요구했던 사회적 대책은 다음과 같음.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제도화 하고 유급돌봄휴가를 제공해야 함.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과 같은 치료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함. 또한 요양시설 돌봄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함.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여야 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코로나 예방 미준수 기업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함. 생활보장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와 소규모 자영업 생활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이 제안 중 실현된 것은 단 한가지도 없음.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정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

발제2_코로나19와 사회정책(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코로나19의 확산은 산업생산, 소매판매,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당 분기 신규확진자수가 1% 증가할 때 분기당 GDP 성장률이 약 1.7%p에서 많게는 3.1%p까지 감소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2.0%p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제 및 고용 상황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과 돌파감염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통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소비와 생산활동 모두를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시키고, 고용의 축소로까지 이어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5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 21.3%, 18.2%로 감소한 바 있음. 계약직이 감소한 후 정규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계약직의 경우 감소 후 회복세가 강한 반면 정규직은 회복세가 미미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것으로 보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둔화가 크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 위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자영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전반적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매출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됨. 고강도 방역정책은 돌봄에도 영향을 미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의지하던 아동 돌봄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노인, 장애인 등 일상적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짐. 돌봄 공간이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임.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팬데믹 상황 고용 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는 돌봄의 재가족화가 사실상 여성에 의한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성별분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여줌. 여성은 기존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남성에 비해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돌봄을 더 많이 전담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는 가정내 구성원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고립됨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아동학대나 배우자 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팬데믹 시대 사회정책적 대응 현황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첫째, 1회성 긴급 지원이나 3개월 한도 지원 등 일시적 소득보장에 치우친 정책적 대응이 대부분임. 둘째, 가족 내 돌봄 부담 증가 등 돌봄 공백 대응 정책이 부재함. 셋째, 보편적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등한시하는 등 소득보장과 돌봄문제에 대한 대응 관련 제도화 논의가 부재함.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어 이민자, 난민, 무국적자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으로는 첫째,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경제, 고용, 돌봄, 소득보장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선제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셋째, 일시적이 아닌 주요 사회정책적 대응의 제도화에 힘을 쏟아야 함. 마지막으로 확장된 국가의 역할에 걸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함.

토론1_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제까지 코로나19 대책은 임시적 비상조치의 성격을 가짐. 우리 사회가 봉쇄되고 거리두기가 시행되어도 돌봄은 중단할 수도 중단될 수도 없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음. 공식/비공식 돌봄이 사회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토론해보고자 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만 운영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음.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운영 중단 조치한 다중이용 시설도 5-6월이면 상당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더 높은 이용률로 유지되었음. 또다시 돌봄시설의 봉쇄, 운영중단이 되면 아동의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조치는 일하는 부모의 돌봄권 보장과 맞물려 시행될 필요가 있음. 즉, 자녀가 있는 남녀노동자에게 돌봄 시간을 권리로 보장해야 함.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육역할에서 돌봄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구가족의 변화를 고려하면 학교의 돌봄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제도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부/모의 노동시간, 돌봄시간의 보장과 정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대표적인 고위험시설로 지목됨. 장기요양 3-4등급 인정자의 높은 입소율,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기능으로 장기입원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Ageing in Place’,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개선하여 고위험군의 요양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돌봄생태계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 인력기준을 높이고 공공투자를 강화해 질을 향상시켜야 함. 
  • 방문돌봄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함. 현재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단시간 근로에 기초한 저임금 일자리임. 단종서비스 중심으로 설립된 재가기관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되도록 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형 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통합재가센터, 통합돌봄센터 등)를 확충하고 재가노동자를 고용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서비스기관은 고용계약을 맺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보호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함.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호명하기 시작한 만큼 처우, 근로조건, 보상,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용과 관리 책임도 직무와 경력을 반영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적용이 강제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토론2_공성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코로나19는 변이 출현, 돌파감염 등 새로운 상황에 직면함. 단기간 종식은 사실상 불가한만큼 대응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 먼저 국가책임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강화해야 함. 기존의 고용·노동 정책은 단기적 처방 중심이었음. 상병수당,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장기 소득보장 정책을 제도화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고 지속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의료·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기후 일자리 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함. 
  • 디지털 전환 시대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노동권을 보장·강화해야 함.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또한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의무화 하고, 산별교섭 촉진 및 효력 확장 제도를 도입해야 함. 공공서비스 분야부터 산별교섭 모범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경제, 재정, 사회정책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 현재 의료, 돌봄 등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획기적인 강화 대책이 없음.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적 신뢰 또한 부족함.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을 분배하고 사용해야 하며, 예산 편성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함. 2022년 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시민사회 공동 제안도 마련할 예정임. 또한 관료 통제를 개혁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운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이로 인해 공공부문 확대 대중적 운동이 확산될 수 있음. 공공 중심의 지역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모든 정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과의 공론장을 마련해야 함.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방역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토론3_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 등교 제한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없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원, 친구집, 놀이터 등을 이용함.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학교가 오히려 안전함. 등교 제한의 악영향은 매우 큼. 교육은 임금을 증가시키고 흡연·과음 확률을 낮춤. OECD는 등교 제한 1년으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GDP의 7.5%에 이를 것이라 추산함. 온라인 수업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불평등을 가속화함.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벨기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력 손실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서 크다고 보고함. 2학기 전면등교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최우선 과제임. 
  • 델타변이 등으로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해짐. 지속가능한 근본적인 방역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방역 정책의 핵심 변수를 확진자 수에서 중환자 수 및 사망자 수로 바꾸어야 함. 선별 검사를 통한 부정확한 확진자 수 발표 또한 멈추어야 함. 영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 대신 검사자 대비 양성 비율을 발표함. 유행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최소 2-3주 정도의 시차가 있음. 우리 방역 당국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접촉자 추적 조사도 불필요함.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에 지금처럼 공권력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선 안됨.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은 계속되어야 함. 또한 고위험층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모든 노인 복지 혜택을 백신 접종자에게만 제공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함. 코로나 환자의 치료는 기존 의료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융합해야 함. 선별진료소를 폐지하고 일반 의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해야 함. 생활치료센터를 재택 치료로 전환해야 함. 다만 증상 악화를 대비해 병상 확보 시스템은 구축되어야 함. 입원치료는 공공이 아닌 민간병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에 대한 등급 지정과 넉넉한 수가 책정이 필요함. 공공의료 확대는 제한적인 해결책임.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민간의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코로나 환자 치료는 무료임. 이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음. 코로나 환자는 후유증 기준으로 전면 무상으로 의료보장을 해야하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음. 궁극적으로 코로나 감염은 독감 감염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함. 그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abtax@pspd.org)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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