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의한 소비자들이 자발적, 자치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 생협의 주인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며 운영의 주체이다.

생협은 자조·자립·자치의 생활공동체 조직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를 여럿이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생활공동체 조직이다.

생협은 조합원 모두를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공평한 출자로 자본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며,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조원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참여한다. 또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발생된 잉여금은 사업이용량 및 출자금액에 따라 배당된다. 그러므로 생협은 몇 몇 개인의 영리추구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조합을 스스로 운영하며 이용하는, 출자·이용·운영(참여)이 삼위일체가 되는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은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생활문화 향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및 생활재의 공급으로 생명보호와 소비생활 개선,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활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교육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자발적인 비영리 조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

우리는 산업의 발전,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출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소비생활의 다양화와 선전·광고의 홍수 속에서 공급자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부 유통구조 및 소득분배가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공해 문제가 심화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농촌·농업·농민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식량자급문제가 국민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복잡다양한 생활물자는 소비자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조직화된 강력한 생산·공급자와 분산된 약자인 소비자라는 경제구조 속에서 생활물자가격,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발생되고 있으며, 유해·불량한 생활물자와 각종 수입 농수축산물의 범람, 각종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은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인간 소외현상의 심화, 아노미 현상의 확산으로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생산자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대응력을 배양하고, 소비자 스스로의 할 일에 대한 각성을 위해 생활협동활동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협동활동은 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효율성을 보완하고, 구매·소비자와 공급·생산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병리현상과 낭비적 소비생활문화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복지증진과 인간성회복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난 79년에 단위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후, 현재 140여개 단위생협과 연합조직, 그리고 87년 52개 조합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생협중앙회(87년 3월 28일, 재경원 허가)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립·성장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국내 생협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공산품의 개발·보급, 소비자 권익 증진,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개발, 공생·협동의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에 일정의 역할과 기여를 해 왔다.

비록 조합설립 근거법의 부재와 관련 정책·제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소비자운동과 직거래운동의 새 장을 개척해온 생협은 아래로부터의 생활개혁과 진정한 생활자치(주민자치)의 가능성과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생협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의 부재와 정책·제도의 공백이 계속되는 한, 조직 활성화와 그 본연의 기능 발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던 생협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우리는 생협이라는 나무에 무슨 옷을 입히고,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몫이다.

이번에 제정된 생협법은 우리 생협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와 문제점들은 어느정도 해소되거나 완화될 것이 기대된다.

○ 생협의 설립·운영·사업에 관한 근거법이 마련됨으로써 대외공신력 제고 및 육성여건 조성

○ 그 결과 조합원확대, 조합 설립 증가, 자금조달,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 효율성의 제고

○ 생산부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실현과 상호교류 증진 및 보완으로 운동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 효율성 제고

○ 생협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생협 정형(定型)설정으로 건실한 생협의 제도적 육성

○ 다른 협동조합들에 비해 세제상 불리 및 공공시설 이용, 지원자금 등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

○ 정부차원의 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실조합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에 의한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와 건실한 생협의 육성에 저해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일정 수준 해소 가능

○ 생협활동 활성화로 아래로부터의 생활개혁 추진 및 진정한 생활자치의 토대 구축

우리 생협운동은 생협법 제정으로 생협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면,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직거래 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안정과 생활문화향상을 위한 대안운동으로, 생활실천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은 이제 새로운 계기,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협법이 제정되었다고 만사가 다 잘될 수 없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다. 관건은 우리 생협인들의 협동과 노력, 땀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용진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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