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775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의 책임은 사회와 국가에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일차적인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복지의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되어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사회복지 기관 및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 결정적인 책임성을 회피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회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기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봉사'와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을 강요당해 왔다. 사회복지노동자('시설종사자'라는 표현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왜곡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들을 이른바 '3D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확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천사'가 아니다

▣ 7주 평균 52.8시간의 노동, 고용안정성 위협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2000. 12)에 의하면 사회복지거주시설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64,7시간,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평균 48.6시간으로, 전체 평균 52.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과 근무시 거주시설 종사자의 71.8%, 이용시설 종사자의 60%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 속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 휴가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바뀔 경우 직원들까지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버리는 관행 등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 낮은 임금수준 : 노동자 평균임금의 73%

사회복지기관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89.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유사 직종의 타 분야 종사자와 임금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8% 수준이고, 특수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73%에 불과한 수준이다.

운영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시설노동자들의 평균 통상임금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회복지노동자 임금현황 (단위: 원)

구분
임금총액
통상임금
기본급
월 평균 임금
1,318,110
1,131,769
643,450
연 평균 임금
15,817,320
13,581,228
7,721,400

* 참조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0. 12.

이처럼 사회복지기관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열악한 것은 1998년∼2000년 3년간의 임금동결과 2001년의 낮은 임금상승률(본봉 3%, 임금총액 5%)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IMF 경제위기관리 이후 임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임금 회복은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11.3%) 등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임금현실화를 위해 적정한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생계비 확보를 위한 21.5% 임금 인상

현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 3명을 기준으로 하여(민주노총의 경우 평균가족 수는 3.7명) 볼 때 3인 표준생계비는 2,193,807원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318,110원으로 표준생계비와의 차액은 875,697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이상해야 하나, 우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2년 요구수준을 현실화하여 표준생계비의 73%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표 2] 표준생계비 충족률별 임금인상 요구 (단위: 원, %)

3인가구 기준

표준생계비 대비 %별 금액

총액임금

요구액

통상임금

요구액

기본급

요구액

임금인상

요구율

100%
2,193,807
875,697
752,224
427,340
66.4
90%
1,974,426
656,316
563,776
320,282
49.8
80%
1,755,046
436,936
375,328
213,225
33.1
75%
1,645,355
327,245
281,104
159,696
24.8
73%
1,601,479
283,369
243,414
138,284
21.5
70%
1,535,665
217,555
186,880
106,167
16.5
65%
1,425,975
107,865
92,656
52,638
8.2

▣ 2002년 예산 요구안 (중앙정부 지원 요구안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을 적어도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현재 850여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5,000명과 1,500여개 이용시설 노동자 20,000명 등에게 21.5%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수준이 향후 3년 이내에 적어도 공무원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은 다음과 같다.

□ 소요예산 : 672,630백만원

(중앙정부 470,841백만원, 지방정부 201,789백만원)

□ 산출근거 : 35,000명* 평균연봉 15,817천원 * 21.5%

(단위 : 백만)

구분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인상액
인상률
비고
인건비
399,840
470,841
71,001
17.8

특히 일반노동자의 경우 2001년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였는데 비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은 5% 상승에 불과하여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5%의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의 보전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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