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시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 추진일정
2001. 9. 17 / 방침결정
2001. 9. 20 ∼ 10. 10 / 입법예고
2001. 11. 7 / 조례규칙 심의
2001. 11. /구의회 심의 및 결정
구로구의 등록장애인은 2001년 10월 31일 현재 8,400명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7억원으로 2002년 3억5천만원, 2003년 3억5천만원이다.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의 용도는 ①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② 장애인 단체 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③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④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자활지원, ⑤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장애인복지증진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치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내실화 및 생산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조성의 방법 및 용도, 기금관리의 방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 11월 구의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시행규칙제정 및 2002년도 예산 확보 등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조성목표액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3억5천만원씩 2년간 7억원을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2. 장애인 단체 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4.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5. 장애인 자활지원
6.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반드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로구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3.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로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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