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867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제정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시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 추진일정

2001. 9. 17 / 방침결정

2001. 9. 20 ∼ 10. 10 / 입법예고

2001. 11. 7 / 조례규칙 심의

2001. 11. /구의회 심의 및 결정

구로구의 등록장애인은 2001년 10월 31일 현재 8,400명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7억원으로 2002년 3억5천만원, 2003년 3억5천만원이다.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의 용도는 ①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② 장애인 단체 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③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④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자활지원, ⑤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장애인복지증진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치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내실화 및 생산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조성의 방법 및 용도, 기금관리의 방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 11월 구의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시행규칙제정 및 2002년도 예산 확보 등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조성목표액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3억5천만원씩 2년간 7억원을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2. 장애인 단체 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4.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5. 장애인 자활지원

6.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반드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로구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3.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로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주(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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