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2-10   2618

군산나운종합복지관 위탁과정의 경과와 문제점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향한 시민사회의 노력

문제의 발단

'93년 군산시 나운동 45번지에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련법에 의해 아파트 단지 내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이 들어서게 되었고, 위탁운영위탁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공직 내에서 요직을 거쳐 복지과장에 재임하고 있었고, 김종기씨가 퇴직하면서 낙하산인사를 통하여 복지관장 자리를 꿰차고 앉게 되었다. 당시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수심양로원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수심양로원은 군산시관내에서 "수심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김종기씨는 관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2001년 1월 자진사퇴 할 때까지 복지관예산을 어린이집예산으로 불법전용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친인척 (부인과 딸)을 복지관 관리인 및 간호사 자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음도 불구하고 관장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민연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군산시와 상층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회과장이라는 이유로 같은 공직에 종사했던 군산시 복지과와 감사실무자들은 보조금 전용 및 횡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위법행위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리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군산시장으로 당선된 김길준 전시장은 2001년 3월, 개정보육원에게 위탁받을 수 있도록 급작스럽게 개정보육원의 정관을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화를 추진하고, 위탁선정위원회를 군산시에 우호적이거나 직·간접으로 시의 영향력을 받는 친행정인사로 구성하여, 비복지적·비전문적 선정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개정사회복지원에서 복지관의 수탁받게 하였고, 복지관장에 김길준 전시장의 측근인 이일수 전 군산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수면아래로 내려 앉는듯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길준 시장이 2001년 2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게 되었고, 4월 재선거를 실시하여 강근호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이일수 복지관장이 전직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관장직을 포기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개정사회복지원으로 하여금 수탁을 포기토록 압력을 행사하였고(새전북신문 2001년 7월 9일자 보도), 7월 16일자로 수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표면적인 이유는 복지관에 법인전입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산시에서는 후속조치로 2001년 8월 29일자로 복지관 운영 위탁법인 공모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총회(군산금성교회)", "섬기는사람들", "YWCA중앙연합회 후원회(군산YWCA)" 3개 단체에서 위탁신청 공모에 응하였다.

그러나 군산시는 과거의 불편부당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심사 이전 정치적 개입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문제의 핵심내용은 금성교회에서는 복지관위탁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으나 시장의 권유로 위탁받아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2년 4대 지방선거(군산시장) 때 3,500표를 조직해 주겠다는 사전교감에 대한 의혹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단체는 정치적 개입설에 주목하여 군산시 담당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위탁선정심사 과정에 의거하여야만 할 것과 이전과 같은 파행적인 위탁선정과정이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공식문서로 알렸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군산시는 납득할만한 답변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위탁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를 강행하였다.

한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직원들은 위탁과정의 음모설에 주목하여 2001년 9월 19일 복지관 위탁ㆍ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천명하며 노동조합(민주노총)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9월 24일,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3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3일 동안 집중적인 표적감사 실시하였다.(새전북신문 2001년 9월 24일자 보도)

그리고, 수탁기관은 선정의 결과는 2001년 10월 8일 복지관 위탁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법인으로 군산금성교회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복지관 불법위탁ㆍ운영과 관련된 제문제

첫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할 수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시설위탁시 계약의 내용과 기간(5년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932호)"이 있을 뿐이다. 복지관 위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지난 1999년 10월 6일 제정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조례 제388호)"에 의해 이번 위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0년 6월 10일 제정된 "군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440호)"를 적용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 규범이고, 후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규범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일반적 원칙에서 볼 때 조례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위탁여부만을 결정하는 조례라고 했다. 그러나 동 조례 제2조 제2호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이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김길준 시장 재임 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탁을 다루도록 촉구하여 제정된 조례이다.

그런데 군산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과 관련하여 특별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비전문가들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성교회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둘째, 군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이미 원불교계와 카돌릭계에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계에 위탁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관련 종교법인 내부자의 비공식 발언에서 나왔는데, 그는 지난 9월 16일 금성교회 담임목사와 군산시장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탁공공에 응한 3개 법인 모두 기독교계 법인들이지만, 금성교회가 내년 선거에서 3,500표를 몰아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와전된 얘기이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교유착의 추악한 짓이기 때문이다.

셋째, 김길준 시장 재임 시절에 복지관을 위탁받은 개정사회복지원이 아직 위탁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서 포기했을까?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전임 군산시장이었던 김길준씨가 정치적 배려에 의해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 때도 그래서 말이 많았다 당시 복지관장으로 취임한 사람은 전 군산대 교수로서 김길준 전 시장의 인맥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강근호 현 시장이 취임했다. 이에 복지관 수탁을 포기하도록 군산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위탁계약에 따라 법인전입금 2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개정사회복지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344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약 95%가 위탁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법인 전입금 20%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대개 영세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국복지관협회에서는 이를 폐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요청하였고,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민간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이것이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아무튼 군산시의 이유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썩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행정지도,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위탁을 반납케 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시민단체의 대응

첫째,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김종기 전과장의 비리는 이미 지역사회복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군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초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김종기씨가 복지관장을 사임하는 선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사임직전 감사결과 800여만원을 환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환수금을 부담하였고, 김종기씨에게는 구상권의 발동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적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는 "군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조례 제388호)"를 적용하여 군산시 복지과 담당계장과 직원이 개별접촉을 통하여 임의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정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셋째, 복지관내 어린이 집(나운어린이집)은 개정사회복지원 원장 사위인 김모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복지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익금을 챙겨가고 있어 문제 제기하였다. 군산시측의 답변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익금(수입)을 챙겨가도록 하면서까지 다른 운영주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인가?

셋째, 전라북도 사회복지학과 교수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전문성과 위법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1인 릴레이시위를 실시하여 복지문제를 정치적 해결보다는 복지적 논리로 해결할 것과 위법과 편법을 일삼은 행정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후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련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의 자구노력

대개 복지관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간(3년 내지 5년)이 존재하지만 계속적인 재위탁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칫 타성에 젖은 수탁자의 비리를 온존시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복지관 사이에 유착관계가 이루어진다든가 복지관의 재정비리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법인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문제가 된다. 특히 사회복지와 같은 전문직은 지역주민들과 친화관계를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대개 서비스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철칙이다. 그런데 3년마다 서비스 제공자가 바뀌게 되면 지역복지 증진에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바뀌어도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중도에 수탁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신분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 7명(사회복지사 5명, 총무 1명, 기사 1명)이 노조를 설립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군산시 공무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지난 9월 21일 군산시 노정계 직원들이 현지조사차 방문하여 노조설립신고필증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며 은근히 압력을 주었고, 22일에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복지관 사무에 대한 점검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복지계장이 노조위원장에게 이 일은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노조원들만 다칠 수 있다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금성교회 목사 역시 처음에는 고용승계를 거부했지만 여론에 밀려 일단 고용승계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직원들을 자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기독교계 모 인사는 전하고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규칙(보건복지부 훈령 제 68호)"에는 관장과 부장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장인 목사나 부장인 장로는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와 복지관 노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우려된다.

맺는 말

사회복지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이나 경제적인 논리 등 비복지적인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논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21c를 살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마인드로 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분명 변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회복지분야도 분명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사회복지인들의 ‘–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때다. 전문성, 투명성, 적법성을 물론 미래지향적인 복지마인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약 50여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어림잡아 1년에 10,000여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거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인, 시민과 교수, 학생 및 관계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배형원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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