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서산의료원 비리를 신고한 지용호

지용호 씨는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원무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일하며, 서산의료원이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임대료 5억 원 상당의 수입을 저버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용호 씨는 2002년 1월 25일에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그는 장의업자 녹취서, 의료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의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지용호 씨는 이 제보에 앞선 1994년 4월에도 충남 도지사에게 서산의료원이 지방공사로서 입찰 등을 통해 약품구입을 해야 함에도 ‘선납품 후계약’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장부상의 기재와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이첩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시 서산의료원 관계자 2명을 ‘징계요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신고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후 신고내역을 조사 및 감독기관에 넘겨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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