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 보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6/17)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등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부패ㆍ공익신고 관련 교육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공익신고 기관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통한 신고자 신분 노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시행령 제13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분 비밀보장 책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에 신고(제보)한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이 피신고자나 피신고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공익신고자들이 피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고통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순한 실수라도 공익제보자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는 신고기관를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 21대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참여연대 공문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 신분보장 책무 수행 요청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6년 내부제보지원센터로 출발해 부패방지법 제정운동과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운동,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 의인상 시상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 공익제보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제보자’ 관련 제도 개선과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새롭게 직무를 맡게 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5항과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공익신고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으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고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2호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에 신고(제보)한 내용과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피신고자나 피신고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공익신고자들이 피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고통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공익제보자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귀 의원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 접수기관이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해 법제도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귀 의원의 임기 동안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참여연대 공문

 

21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등 교육 요청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는 과반수(151명)가 초선으로 많은 의원들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5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기관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보장 책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에 신고(제보)한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이 피신고자나 피신고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공익신고자들이 피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고통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단순한 실수가 공익제보자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규정) 등에 따라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의무, 구제절차 안내 등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등 신고기관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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