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 씨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 직원들이 척추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MBC 취재가 진행되자, 인천남동구 보건소는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허위 작성된 기록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영상에 찍힌 명백한 비의료진의 수술 장면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의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 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21세기병원의 대표 원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공동대표 의사 3인은 징역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공동대표 의사 3인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형돼 2022년 12월 현재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보자가 제보한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이 명확하게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21세기 병원 의사와 행정직원 8명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A 씨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입사년도와 직위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 문제가 됐다. A 씨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담당한 변호사는 2022년 7월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 중이다.
* A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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