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김영수 씨는 육군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의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육군본부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담당관실 P 중령이 특정업체에 낙찰 특혜를 주었고, 특정업체는 성능미달 중국산 장비를 국산장비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을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은 2019년 6월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2019년 11월 해안과 강가 등 주요 접경 지역에 고성능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9개 사단 17개 대대가 참여하는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수 씨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2021년 3월 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21년 10월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씨는 해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2009년 5월에도 해군의 납품비리를 참여연대에 제보하고, 참여연대와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김영수 씨는 2009년 10월13일 MBC ‘PD수첩’에 출연해 관련 사실을 다시 증언했다. 방송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를 실시해, 2009년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김영수 씨는 국방부 및 군부대의 부패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면서 2016년부터는 비영리법인인 국방권익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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