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못받고 280여일 방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7/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의 식품 위생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가 280일이 가까이 보호조치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신고자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조속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의 결정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발표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보호조치 결정 기간은 124일이었며,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첫해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모두 평균 60일을 초과했으며, 2018년 이후는 평균 90일을 초과해 처리되었으며 21년은 4개월간 평균 처리기간이 286일로 보호조치 결정 기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져 신고자가 불이익에 노출되는 문제를 인지해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 장치 확립을 명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가 도움을 요청한지 279일(9개월)이 되도록 사실확인이란 명목하에 신고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28일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촉구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보호조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280여일 동안 신고자를 불이익 상황에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해 병가 휴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며 ‘던킨도너츠 측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신고자 신분유출이 이루어졌으니 신분유출 경위를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국민권익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은 신고자의 기존 불이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자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할 것임을 밝힘으로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는 역할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며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으로의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206.03. [캠페인] 2022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2021.12.28. [보도자료]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
2021.10.05. [성명] 국민권익위, 던킨도너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
2021.10.01.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