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호신청 90일 넘게 손도 못댄 사건 24건 넘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0/1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 건과 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각각 공익신고 190일(6.2개월), 부패신고 154일(5개월)로 확인되었으며, 기존사건 순차처리로 신규사건 처리가 9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도 24건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보호·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한 신고자가 불이익조치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인력증원 등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 건과 그 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9월 1일 기준 69건의 보호조치 신청, 33건의 신분보장조치 신청 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60(+30)일을 초과한 사건은 공익신고 44건, 부패신고 37건이었습니다.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를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공익신고 14건, 부패신고 10건으로 총 24건이었고 최대 접수 경과일은 공익신고 248일(8.2개월), 부패신고 539일(17.8개월)이었습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할 때까지 불이익 상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조속한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접수일한 날부터 60일(+30)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0일은 물론 90일조차 훌쩍 넘긴 신청건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작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에서 제도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참여연대 2021.10.01 발표 자료 참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5~6개월 이상으로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기간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증가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건 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부서 인력 증원 등 지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과 처리 현황

[표1] 월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및 처리 현황 (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8월)

[그림1] 월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표2] 월별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 및 처리 현황 (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8월)

[그림2] 월별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표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후 90일 이상 경과 사례의 처리지연사유

[표4]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 후 90일 이상 경과 사례의 처리지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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