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원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제9형사부)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하여 무죄 또는 형의 면제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익제보자 A 씨는 부패행위자의 개인메신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부패행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부패행위가 밝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A씨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있었던 이 행위로 2020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1심에서 공익제보자임이 감안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패행위 연루자가 자발적으로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자수하지 않은 이상, 공익제보자들로서는 부패행위 신고를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득이 현행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제66조)에는 제정 초기부터 ‘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모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A 씨의 행위는 증거 수집 목적이었고, 그로인해 부패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
2020.06.25. [알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피신고자 측의 1인시위와 관련해
2021.11.26.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께 응원편지를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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