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은 연 279회기 비용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A 씨는 이 문제가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 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A 씨는 2022년 4월에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게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지온보육원 측은 공용이메일을 별도로 만들어 A 씨를 배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로 A 씨의 근무지를 사무기기가 없는 상담실로 지정하며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공익제보 이후 A 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산재인정을 받아 현재 병가휴직 중이다.

수상
  • 내부제보실천운동, 제5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참여연대 지원
  • 2022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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