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남민철 씨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2021년 7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장애인 폭행피해 상황을 녹음하고,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다.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조사관들이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해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을 들었고, 10월 29일에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경찰에 고발했다.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처음에는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남민철 씨는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을 했다. 남민철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1월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받았다. 

성락원에서는 2022년에 또 다른 인권침해 신고가 있었는데 성락원은 남민철 씨를 이 사건 신고자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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