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노인의치보철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 4,760명을 대상으로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시술은 민간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제작 보급한다.
구강검진 및 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하고, 의치보철 시술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지역치과의사회의 협조 하에 미리 선정된 개인치과의원 및 국공립병원 치과에 의뢰하여 제작한다.
노인의치 대상자의 숙지사항
-노인의치는 구강 내 적응을 위하여 환자의 인내가 요구되며, 치아를 발치하고 오랫동안 틀니를 제작하지 않고 지낸 노인은 의치제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작 후에도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의치는 대부분 본래치아 기능의 50%정도 밖에 할 수 없고, 장착후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의치 조정이 필요함.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02) 507-6102, 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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