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4-02   1609

자료2 : 유럽주요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빈곤해결의 1차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우리에게는 다소 논쟁적인 질문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주제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는 대단히 협소한 부양의무 규정을 갖고 있을 뿐이다.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조에서의 가구 단위와 이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지급기준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자한다.

(자료 : Missoc, OECD, 1999, 엄규숙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1999에서 재인용)

벨기에

– 법적 근거 : 최소 생존 보장 법 (1974)

– 목적 : 소득이 충분치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생계보장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보장

– 소득조사 가구단위 : 부부 미성년, 부양자녀와 동거하는 자, 다가구원 세대에 거주하는 자, 단신가구주

-소득 인정 범위 :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 고려. 예외) 성년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 국왕이 정한 자가 주거수요. 지역 공공부조.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 미성년 미혼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의한 생계비 지원. 연금의 일부. 지역 고용 정책 참여에서 획득한 지원금

-급여종류 : 차등적 지급 수준 (동거 기혼자, 미성년 미혼 자녀를 부양하고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독신자, 다수의 가구원과 동거하는 자)

-급여지급기준 : 유자녀 부부 또는 편부모 100%, 무자녀 독신자 75%, 동거인이 있는 경우 50%, 1 자녀 부부: 기본 + 19.8%, 2 자녀 부부: 기본 + 45.96%, 3 자녀 부부: 기본+ 78.45%

덴마크

– 법적 근거 : 사회원조법 (1974)

– 목적 :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부조 제공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신청인과 배우자, 미혼 동거자는 개인별 급여

– 소득 인정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 고려

– 급여종류 : 25세 이상 개인에 대한 기초급여, 1인 이상 자녀 부양자에 대한 기초급여, 25세 이하인 자는 부모와 주거를 같이할 경우와 독 립한 경우 별도의 급여율, 보충급여

– 급여지급기준 : 독신자(실업수당 최고지급액의 60%), 유자녀 부부( 최고지급액의 80%×2), 무자녀 부부( 최고지급액의 60%×2)

이전혼인관계에서의 자녀있는 부부( 1×최고지급액의 80% + 1×최고지급액의 60%)

독일

– 법적 근거 : 사회부조법 (1961)

– 목적 : 자존의 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는 자의 생계지원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수급자와 동거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고려, 사실혼 관계 존중하지 않음

– 소득 인정 범위 : 아동수당과 같은 모든 소득을 고려.(예외는 일반적 조건 볼 것)

– 급여종류 : 생계급여; 독신자, 배우자 및 아동 수에 따른 차등화된 정규급여, 특정 집단에 대한 추가필요 인정 급여 (편부모, 임신부), 주 거 및 난방보조비, 의복 및 대규모 가구집기 및 부가적 필수품에 대한 일회적 지원금

– 급여 지급 기준 : 연령 및 가구구성상 지위에 따른 급여 차등화; 가구주 및 독신자(기준급여의 100%), 7세 미만 아동( 50%), 전적으로 부 양받는 7세 미만 아동(55%), 7-14세 아동( 65%), 14-18세 아동( 90%), 18세 이상 가구원( 80%)

스페인

– 법적 근거 : 통일적 법 없음

– 목적 : 기초적 생활비 보조를 위한 현금급여

– 소득조사 가구단위 : 가족단위. 혼인 또는 유사한 관계로 인한 다가구원 가구. 입양, 2-4촌의 친족, 2촌 이내의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 소득 인정 범위 : 가족의 모든 소득 고려

– 급여 종류 : 가족당 기초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보충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지역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급여; 2인째(10-42% ), 3인째( 7-37%), 4인째(4-32%)

프랑스

– 법적근거 : 1988년 법

– 목적 :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필요 충족을 위한 급여 보장 및 빈곤층의 사회 및 직업적 통합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수급자 및 그와 동거하는 자 (사실혼 포함한 배우자 및 25세 이하의 부양의무 자녀)

– 소득인정범위 : 가족수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 고려. 취업소득, 동산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특수한 필요에 대한 사회보장급 여는 제외.

– 월별 적용소득기준선: 개인; FRF 2,429.42 , 가구; FRF 3,604.48.

– 급여종류 : 독신자; 독신자 및 가구주 기초급여, 2인 50%, 3인 30%, 4인 이상 40$=% 보충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독신자; 100%, 배우자; + 50%, 첫째 자녀; + 30%, 둘째 자녀; + 30%, 셋째 자녀; + 40%

아이랜드

– 법적 근거 : 보충 복지수당법 (1975)

– 목적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를 위한 공공부조. 그외 긴급 및 특수한 필요에 대한 추가적 정액급여

– 소득조사 가구단위: 가구단위; 신청자 및 부양가족

– 소득인정범위 : 현금형태의 모든 소득. 타 사회보장급여 고려. 재산고려. 가족수당 제외

– 급여종류: 보충 복지수당의 기초급여, 부양되는 성인 및 아동에 대한 부가급여, 특수한 필요상황에 대한 보충급여

– 급여지급기준 : 독신자; 100%, 배우자; 61%, 첫째 자녀; 31%, 둘째 자녀; 31%, 셋째 자녀; 34%

이태리

– 법적근거 : 지방정부의 재량권. 공공부조 재조직법에 근거

– 목적 : 비취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공적 재원의 이전

– 소득조사 가구단위 :민법상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며 소득을 공유하는 자

– 소득인정범위 : 주거를 제외한 모든 소득

– 급여종류 : 지방관청에서 지급수준 결정, 최저연금 및 조세공제급을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급여, 특수한 경우 보충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지역별 차이, 독신자; 120%, 배우자; +75%, 첫째 자녀; + 50%, 둘째 자녀; + 20%, 셋째 자녀; + 20%.

룩셈부르크

– 법적 근거 : 최저 소득보장법 (1986)

– 목적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빈곤으로 부터의 보호

– 소즉조사 가구단위 : 주거를 같이 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

– 소득인정범위 : 총 명목소득, 재산 및 소득대체 및 보충급여.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제외

– 급여종류 : 독신자, 성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급여 차등화

– 급여지급기준 : 독신자(100%), 배우자(+50%), 첫째 자녀(+18%), 둘째 자녀(+19%), 셋째 자녀(+ 21%)

네덜란드

– 법적근거 : 사회부조법 (1996)

– 목적 : 자신과 가족의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제공할 수 없는 자, 또는 그런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 원. 자활지원이 목적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신청인과 배우자

– 소득범위인정 : 종류와 출처를 막론한 모든 소득. 가족 단위로는 NLG 19,400, 개인은 NLG9,700 까지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자가소유자는 부가적 지원

– 급여종류 : 21세 이상 기혼자 (사실혼, 동성혼 포함:실질최저임금의 100%), 21세 미만의 편부모: 실질최저임금 의 70%, 21세 이상의 편부모: 실질최저임금의 50%, 편부모의 경우 지방관청에서 재량권행사 20% 추가 급여 가능, 18-21세 수급자층에게는 낮은 지급율이 일반적

– 급여지급 기준 : 독신자(100%), 배우자(+ 100%), 첫째 자녀( + 14%), 둘째 자녀(+ 19%), 셋째 자녀( + 19%)

오스트리아

– 법적근거 : 사회부조법, 지방정부마다 차이 있음

– 목적 :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수급자 및 동 가구에 주거하는 부양가족

– 소득 인정 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 고려. 민간 복지지원금, 간병관련 급여 및 학자금 지원은 예외

– 급여종류: 단독수급자,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 원수급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차등화된 급여기준

– 급여 지급 기준 : 지방 정부에 따라 차이

포르투갈

– 법적 근거 : 최저생활보장법 (1996)

– 목적 : 사회통합을 위한 급여.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원의 보장하면서 사회 및 직업 적응을 촉진

– 소득조사 가구단위 : 가족구성원 인정범위; 법적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미성년 친족, 입양된 미성년자, 후견 중인 미성년자

법적으로 후견대상 및 양육권 예외적 인정범위; 수급자의 부모, 입양자녀, 조건부 입양자녀

,후견자녀

– 소득인정범위 : 출처 및 종류를 막론한 총 가구소득. 주거급여, 가족수당 및 장학금, 취업소득의 20% 제외

– 급여종류 : 가족의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지급 ; 성인 1-2인: 기초급여의 100%, 3인 이상의 성인: 기초 급여의 70%, 미성년자: 기초급여의 50%

– 급여 지급 기준 : 독신자;100%, 가구의 2번째 성인; + 100%, 가구의 3번째 성인, 그외; + 70%,

아동 1인당: + 50%

핀란드

– 법적근거 :사회부조법 (1982)

– 목적 :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신청자 및 그의 가족

– 소득인정 범위 : 모든 취업소득, 신청자 및 그의 가족의 재산

– 급여종류 : 편부모, 기혼자, 19세 이상 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자녀, 0-9세,

10-17세 자녀에 각가 차등화된 급여기준

– 급여 지급 기준 : 독신자를 위한 기초급여수준= 국가연금의 80%= 기준액,

독신자; 기준액, 부부 1인당; 기준액의 85%,

부모와 동거하는 18세 이상 자녀; 기준액의 75%

10-16세 자녀; 기준액의 70%

10세 미만 자녀; 기준액의 63%

스웨덴

– 법적근거: 사회부조법 (1982)

– 목적 : 독자적으로 생계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상병급여 내지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소득조사 가구단위 : 기혼자 (사실혼 인정) 및 미혼자

– 소득인정범위 : 종류 및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

– 급여종류 : – 편부모 기초급여

– 기혼자 기초급여

– 연령병 아동 기초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개별 가구원의 필요에 따라 지급됨. 가구원 관계 고려하지 않음

영국

– 법적근거: 소득지원법 (1987)

– 목적: 전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한 – 소득지원 (신청자는 16시간 이상, 배우자는 24 시간 이상)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수급자격자와 그 가족 (배우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16-19세 이하의 자녀)

– 소득인정범위 : 거의 모든 소득 고려. 대부분 사회보장급여, 연금 등 고려. 주거급여, 지방자치단체 세금보조금 및 장애인 수당은 제외,

재산이 GBP 3,000 (간병시설 거주자는 GBP 10,0000 이상인 경우 급여 중 GBP 250 씩 감액

– 급여종류 : 25세 이상 편부모, 18세 이상 편부모, 기혼자 (배우자 중 1인이 18세 이상),

11세 이하 아동, 11-15세 아동, 16-18세 아동에 대한 차등화된 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독신자; 100%, 배우자; + 57%, 첫째 자녀(0-10세); +56%, 둘째 자녀(11-15세); +50%,

셋째 자녀(16-17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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