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4-02   1316

사회복지사 시험제도 개선방안4

적절한 사회복지사 시험 시행방안

오늘날 세계화와 선진화, 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사회복지 의식도 향상됨으로 인하여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높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시험제도는 첫째, 사회복지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며,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며, 넷째,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정에 따른 공신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정당한 대우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갖도록 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의 개발과 활용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사회복지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인된 사회복지사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자질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작년에 행한 교수 및 사회복지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공청회에서의 지정토론자의 토론내용 및 참석자들의 의견, 자문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제도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시행방안을 시험전형, 국가시험 관리주체 유형, 그리고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시험에 대비한 추후 준비계획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시험전형

시험전형과 관련하여 최종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시험전형 최종안

논의사항 최종안
전형 및 관리 시험문항

필수 6과목 : 40문항

선택 2과목 : 30문항

240문항 + 60문항 = 300문항

시험시간 오전 : 90분(필수 3과목) + 50분(선택 2과목)

오후 : 90분(필수 3과목)

시험회수 1년 1회 (4월 첫째 토요일)

과목별 재시험 불필요

합격률 3/4선의 합격률이 되도록 시험 난이도 조정

출제방식 문제은행방식(70%)과 매년시험출제위원(30%)선정 출제방식의 결합

기출문제공개여부 비공개

출제위원 구성 교수, 연구원, 실무자로 매년 재선정

1급 자격증 소지여부 교수, 연구원, 실무자 모두 자격증 소지를 원칙으로 함

단, 시험과목 특성에 따라 예외 가능

학력 모두 석·박사급

사회복지 전공여부 학·석·박사 중 2개 이상 소유

단, 시험과목 특성에 따라 예외 가능

경력 교수, 연구원, 실무자 모두 5년 이상 경력 필요

직위 교수 : 조교수 이상,

연구원 : 책임연구원 이상,

실무자 : 부장 이상

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자격조건은 출제위원과 공일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2. 국가시험 관리주체

현 시점에서 국가시험 관리주체로 가장 적합한 유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의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3-4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이후에는 독립된 국가기관(가칭 한국사회복지국가시험원)을 설치하여 업무일체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회원 단체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편승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철저한 공조(예를 들면 일정기간 공무원 파견 등)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험실시와 관리에 관한 협조를 구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3. 준비계획과 고려사항

1) 준비계획

2003년 국가시험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빨리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시험 관리주체를 빨리 정하는 일이다. 시험전형과 관리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할 주체를 빨리 결정하여 여기에서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국가시험 관리주체로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의 컨소시엄 형태이다.

둘째, 관리주체가 정해지면 여기에서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먼저 산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우선 중앙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어서 지방 권역별로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지방시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시험관리 규정을 만들어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등을 구성하며,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출제위원의 경우, 과목별로 학교와 현장의 전문가로 선정한 후, 출제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출제를 위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문제 선정위원과 검토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과목별로 학교와 현장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하여 문제의 적절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중앙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률 조정을 사전에 해야 한다. 합격률 조정은 결국 시험 난이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 두 차례의 난이도 테스트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 시행 8개월 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험생들을 위해 적어도 시험실시 6개월 전에는 과목별로 교과목 개요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과 각 영역별 배분, 그리고 예상문제들을 담은 시험안내서를 출간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2) 고려사항

첫째, 국가시험 운영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1989년 처음 국가고시가 시행될 때 일부의 시험 운영비가 지원된 후, 현재는 43명의 직원이 독립적으로 시험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장 큰 재원이 되는 것은 시험 전형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적절한 전형료 책정과 함께, 처음 2-3년간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시험관리에 필요한 기초자금의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등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프로필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화된 시험제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통일된 사회복지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급 국가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으로서 사회복지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습 1과목을 이수하여 학부를 마치고 바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습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실습기간, 실습내용, 실습일정표, 실습평가방법, 실습지도자의 자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규정하고, 실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실무현장의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하며, 급수별 차별성을 보장해야 하고, 1급 사회복지사의 진로보장에 힘을 써야 한다.

그 동안 정부와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 매김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공인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로서 이러한 공인된 시험제도를 거침으로써 실무 및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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