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6-07   1500

보호관찰대상자의 복지(그림 빠짐)

인간의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개인의 비행 및 범죄행위도 그가 속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소산물이다. 보통 비행이나 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합의를 반영한 법제도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에 대해 깊이있는 접근을 해보면 그들에게 단순한 응보적 차원의 처벌이 아니라 다른 문제해결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의 행동과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응(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관찰제도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폐쇄적인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처우하는 방법이다. 심각한 폭력성 범죄를 제외한 가벼운 수준의 범법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면서 사회에 재적응하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처분이 이들의 재범이나 상습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증을 얻기는 어렵다.

보호관찰제도의 철학과 목표

처벌 개념

범죄인에 대한 대응은 3가지 차원이 가능하다. 첫째는 응보적 차원이다. 범죄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범죄인에게 피해를 되돌려주는 도덕적 차원의 대응이다. 둘째는 억제 또는 예방적 차원이다. 처벌로 인해 범죄인의 장래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거나 일반인의 범죄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공리주의적 처벌대응이다. 세째는 교정차원이다. 범죄인의 행위는 사회적 소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행위를 분석하여 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시키려는 차원의 대응을 말한다. 이것은 도덕적 이유나 공리적 이유보다는 인간 행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보호관찰은 세번째 차원의 접근이 그 기조가 될 때 진정으로 범죄인의 재범예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의 실천적 목표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의 하나이지만, 그 기본 철학은 범죄인이 지역사회내의 재활과정을 통해서 진정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안녕하지 못한 욕구 불충족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관심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호관찰은 다음 세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범법자들이 기존의 일상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과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범법자들도 예전처럼 직업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생계비를 벌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교정시설에 감금되는 경우보다 훨씬 나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적합한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교정시설 구금의 형을 받았을 경우, 출소후의 사회 재적응의 곤란함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속의 보호관찰대상자는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전문 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체계의 지지를 받아 재활을 도모한다. 만약 그가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교정시설 환경에서 일정기간 생활한다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쉽지도 않을 것이다.

세째, 범법자들이 부정적 이미지의 낙인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 전과자라는 낙인은 출소자들의 재활의욕을 꺽는 중요한 요인이다. 낙인 현상은 교정시설 같은 시설내 처우와 출소후 사회적응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들에 대한 주위의 “낙인찍기”는 범죄인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재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역사회에 생활토록하여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보호관찰은 기존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의한 처우방식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므로, 관련 납세자들의 부담문제를 경감시키는 목표를 갖기도 한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입장에서 기존 생활의 유지,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낙인의 회피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와 현황

법제도

보호관찰제도는 186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 입법화하고 1878년부터 실시된 이래 1960년도 이전까지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범죄인 처우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소년법 1차 개정에서 보호관찰을 최초로 규정하고 각 단계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법체계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대상자

이 법의 실시 초기에는 대상자를 소년범에 국한하였으나, 1994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하였고 1997년 모든 성인범에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보호관찰 처분의 대상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자,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원에 수용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한 소년,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가 종료된 자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이다. 이들은 모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이거나 교정시설입소 후 형행이 양호한 사람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수는 2000년(51,705명)과 2001년(51,156명)에 증가추세가 주춤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시 절차와 내용

보호관찰기간은 대상자에게 부과된 형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보통 6월에서 2년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전국에 소재하는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의 보호관찰전문가를 통해서 보호관찰이 이루어진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된 때부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치료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출소 또는 가종료한 때로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만료나 가해제로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구체적인 보호관찰의 시행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보호관찰처분절차도 : 맨뒤로

보호관찰의 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관찰주체의 감시적,통제적 기능보다는 적절한 심리사회적 기법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며 필요한 활용을 할 수 전문적 기능이다. 이런 능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없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를 위한 면접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원호활동(상담, 취업알선, 취업훈련)은 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절차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 적응

보호관찰의 문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원래 목적하는 범죄인의 재범성을 완화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가능케하는가라는 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올바른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전문인력의 확보

보호관찰의 궁극적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없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은 보호관찰주체의 단순한 법률행정적 업무의 수행이나 감시적통제적 역할의 수행으로 가능하지 않다. 처벌에 대해 응보적 사고나 사회방위적 사고보다는 교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인간행동의 사회환경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입의 계획을 수립하며, 개입활동의 과정에서 적절한 심리사회적 기법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활용할 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의 채용에 있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전공자가 진입할 수 있는 용이한 채용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험구조는 보호관찰의 행정적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인력의 수급에는 적절할 지 모르나,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성을 교정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여 진정 범죄예방을 달성하 수 있는 인력은 수급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활성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주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체계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자신의 생활과업을 적절히 감당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억압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자연스럽고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자원체계 내에서는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준공식적,공식적 사회체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가 보호관찰주체의 지역사회자원활용의 역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가족이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학교, 직장, 관청, 전문가 집단, 선의의 자선가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한다.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은 이를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원의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보호선도위원 등과 같은 민간의 인적 자원이 보호관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이의 활용수준이나 도움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관료조직처럼 제한적이다. 그리고 활용되는 자원에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적, 물질적 자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은 보호관찰주체의 의지, 전문적 능력, 지역사회자원의 조직화 노력 및 행정적 지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불우한 사람들이 많다. 보통 여러 불우 계층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과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범죄인집단은 사회적 해악행위 때문인지 쉽사리 일반인으로부터 관심과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 범죄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범죄성 제거를 통한 정상적인 사회적 적응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가족, 생계, 경제, 직업, 건강, 주택, 권리, 사회적 관계 등 생활상의 복지문제에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훈(2001), ‘보호관찰과 지역사회자원활용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배임호외 공저(2001), [교정복지론], 양서원.

송정부(2001),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제3차 세미나 자료.

정우식(2001), ‘선진국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한국 교정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갱생보호회.

Abadinsky, H. 저, 문선화 외 번역(2000), [보호관찰제도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Morash, M(1994), ‘교정과 지역사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교정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한국교정학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법무부 보호국 홈페이지(http://www.probation.go.kr/)

김훈(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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