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7-11   592

기초법 2003년에 크게 바뀐다

소득인정액제도의 의의와 쟁점

지난 5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태복 복지부장관) 산하 소득인정액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전문위원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지명, 혹은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03년도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인정액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에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초법이 제정될 때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소득인정액 개념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그리고 근로의욕유지라는 측면과 관련된다. 기초법(법 2조)상 소득인정액은 아래 계산식과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개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잉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수급자의 소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계비에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중 근로소득의 일정분을 더 감면하여 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아래 그림 중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초법상 200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 금액과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의의와 쟁점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만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게 되어 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은 전혀 없어도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에 가까이 도달하는 가구는 생활이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2002년도의 경우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9만원이고 재산기준은 3,600만원인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 가구가 대도시에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인 집에 살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반면 재산은 3,500만원이 있고 소득도 98만원인 가구의 경우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법에는 수급자선정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되,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잉여재산(혹은 비필수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환산률과 기초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결정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은 A1C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 부분에 속하는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AB, 혹은 A1B1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제도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공제제도에 있어서 기초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산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진다. 선정기준이 AB로 결정될 경우는 ㉮부분에 속하는 가구는 탈락하게 되고, ㉯부분에 속하는 가구는 급여가 감소되지만 ㉰부분에 속하는 가구는 신규보호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정기준이 A1B1로 결정될 경우는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가구는 없이 신규보호가구만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환산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최고재산액을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최고재산액이 B가 되느냐, 혹은 B1이 되느냐에 따라 수급자 규모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의의와 쟁점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동일하게 취급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하에 기초법에는 근로소득공제제도라는 '당근'과 조건부 수급이라는 '채찍'이 동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그림2>과 같다.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공제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인데 당연히 가장 핵심적 쟁점이다. 공제율을 낮게 하면 근로유인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고, 높게하면 근로의욕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외에도 둘째, 기초공제(정액공제)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셋째, 소득공제 대상소득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넷째, 계층별 소득공제수준을 차등화시킬 것인가, 즉,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수준을 설정할 때 일반근로자보다는 취약계층 근로자(노인, 장애인, 편부모, 학생)의 소득공제수준을 높게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시기가 소득파악율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시행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많은 극빈층이 수급자로 선정될수도 있고, 현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이 현재 보다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게 되어 최저생활의 보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소득인정액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즉, 국민 모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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