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8-10   2443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회원모임 『행동하는젊음 ‘와’』는 2002년 7월 15일∼19일 수도권 소재 중학생 및 고등학교 (인문계와 공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1,106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학생(중3)은 378명, 고등학생 728명(인문계 478명, 공업고 241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설문대상을 중3 이상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가능연령(노동부 장관 취업하가서 필요 13세∼15세 미만)이 만13세 이상(이하 연령표기 : 만 나이)이기 때문이었다.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5.3%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학생은 377명 중 110명으로 29.2%, 고등학생은 728명 중 391명으로 54%이었고, 이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66.8%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하 응답자 비율 중 무응답자는 제외한 것임)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연령은 13세 미만이 13.5%, 13∼15세 미만이 32%, 15∼18세 미만이 45.3%라고 대답하여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3세 미만의 노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3∼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2000년∼2002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총 11건에 지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결과), 노동부가 연소자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연소자노동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근로기준법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가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알바 임금수준과 임금체불 가장 큰 문제로 인식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3.7%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 을, 24.2%가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로 34.4%가 “고발센터 운영 등 청소년 권익보호” 를, 24.6%가 “다양한 직종개발” 을 꼽았으며, 20.8%가 “임금인상”, 16.3%가 “사회인식변화”를 꼽았다.

74.4%가 청소년 권리 보호장치 존재 알지 못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4%가 “모른다”고 대답했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20.6%만이 보호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기회와 직종선택 기회 부족

아르바이트의 기회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였고, 12.4%만이 “기회가 많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31%가 “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21.2%는 “할 시간이 없어서”, 18.2%는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8%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단지 돌리기 알바 경험 가장 많아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은 응답자 중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PC방, 책대여점 등의 매장관리” 31.4%, “패스트푸드점” 15.8%, 편의점 점원 15.6%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은 전단지 돌리기가 70.5%로 가장 많았고, PC방 등 매장관리는 2.5%에 불과했다. 이외의 경험직종은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식당 서빙 3.5%, 오토바이 음식배달 2.7%, 주유소 2.5%, 건설현장·이삿짐센터 등 막노동 2.5%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은 무려 90.6%가 전단지돌리기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 직종 경험은 미미해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55.6%가 용돈부족을 꼽았고, 14.9%는 경험축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으로는 보수가 48%, 근무환경이 18.5%, 적성이 6.1%로 조사되었고, 26.9%는 구해지는 대로 했다고 응답했다. 구직경로는 친구나 가족의 소개로 61%,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24.6%, 생활정보지 8.8%로 조사되었다.

시급 최저임금 이하 32.4%

아르바이트를 시급으로 받은 330명 중 시간당 급여는 평균 2,750원으로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이 107건으로 32.4%, 2,100원∼3천원이 43%, 3천원 이상이 24.6%를 차지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은 274건의 평균 일당은 21,770원이었고 1만5천원 이하가 44.2%, 1만5천원∼3만원 26.6%, 3만원 이상이 29.2%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업, 8시간 이상 노동 성행

현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업(밤 10시부터 6시까지)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281건 중 29.9%인 84명이 10시 이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1명 중 18세 미만은 58명(18세 미만 중 28%)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304건으로 일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가 32.0%, 4∼7시간 50.2%, 8시간 이상이 17.8%로 조사되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자는 하루 7시간을 넘는 노동을 할 수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40건(18세 미만 중 15.9%)에 달했다. 주당 근로일수는 매일 일한 경우가 15.2%, 1∼2일이 17.1%, 3∼4일이 17.7%, 5∼6일이 19.2%였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30.8%였다.

평균 근속기간 15일 이내 48.8%

아르바이트 평균 근속기간은 15일 이내가 48.8%였고, 15∼30일이 26.6%, 2달 간이 13.5%, 3달 이상이 11.1%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학생의 경우는 15일 이내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학생이 주로 전단지 돌리기를 경험직종으로 응답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미지급 경험 25.4%, 다친 경험 20%

급여미지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9건으로 25.4%에 달했고, 급여 미지급시 대처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50.4%에 달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13.9% 밖에 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인 93명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다쳤을 경우 치료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42건으로 45.7%에 달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1건으로 22.8%에 그쳤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서 치료한 경우가 21.7%였고, 사업주와 본인이 나눠 부담한 경우가 9.8%였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의 2001년 산재발생 현황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1.27%가 발생했고, 입사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47.73%, 25세 미만 재해자의 비율은 6.63%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2년 5월 산업재해자 중 18세 미만자는 0.23%에 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발생율이 높은 작업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등의 위험도가 높은 직종도 있어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발생율은 상당 정도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가입을 강제하고 산재적용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39명(8.4%)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동안 직장에서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8.4%인 39명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런 대우를 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14명(37.8%), 사장이나 직원에게 항의한 경우가 7명(18.9%),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가 5명(13.5%)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격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30%인 139명이 임금격차가 있었다고 대답하였고 그 차액은 500원 미만에서 2천원 이상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6.7%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였다는 경우는 62건으로 13.3%였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04건 86.7%에 달했다.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는 101건인 21.7%가 제출했다고 응답했고, 365건 78.4%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에서도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가 282건(78.3%)에 달했다.

알바, 사회생활 경험이나 미래 직업과의 연관성 미미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느끼는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사회생활 경험이 55.1%, 경제적 여유가 30.8%, 독립심이 생김 13%, 진로선택 도움이 1.1%로 조사되었다. 미래 직업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62.5%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연결된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여학생의 경우 더욱 불리한 위치

설문 대상 중 여학생의 비중이 35.6%로 상대적으로 낮아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적다(79.1%, 남학생의 경우 73%)고 응답하였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시급 2천∼3천원이 64.2%, 일당 1만5천원 이하가 54%로 조사되어 남학생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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