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9-10   1176

[지상중계] 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사업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현저히 낮은 인식과 다른 정부 부서와 달리 일선전달체계가 없거나 혹은 미비한 상황 때문에 경제지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워크샵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는 “제 4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초청 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방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주제강의와 소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강의로 1.”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원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2.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와 보건의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보건사업 무엇인가?” (감신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를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 발제가 있었으며, 소주제발표는 1.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보건소, 어떻게 만들것인가”(박민수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 2. “지방자치 공공보건사업, 주민의 참여 어떻게 가능한가?”(민동세 서울 광진자활후견기관 실장), 3.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지방의회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김범수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 4. “지방공사의료원 민영화해야 하나?”(박찬병 지방공사 경기도 수원의료원장)로 진행됐다. 여기서는 주제강의 1,2를 요약 정리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원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실을 건강보험재정 위기, 취약한 건강안전망, 정체성 위기-혼란스러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성격규정에 소홀히 해 왔다-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는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인 양적, 질적 강화를 통해서 상당수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의 경우 기관수 기준으로 9.8%, 병상수 기준으로는 전체 병상수의 15.5%에 불과하여 OECD국가 중 가장 적은 비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의 경우 시·군·구당 1개소인데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구가 전체 199개 중 76개이나 이러한 도시지역에 대부분 보건지소가 없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진료 사업 외에 지역주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강조한 운영 및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또한 보건행정조직 예산 현황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질적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

② 지역간 의료기관의 불균형으로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상대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③ 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보건정책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④ 2000년 의료대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등 비상시에 대한 대처문제

⑤ 건강증진 및 예방적 서비스, 즉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미비로 건강보험진료비, 국민의료비 증가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개편)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국가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성 및 관리기능 강화, 지역주민 및 비정부단체의 적극저인 참여를 장려,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단위

– 보건복지부 및 타 행정부처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상호연계구축

– 보건복지부가 고도의 정책기획 및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술지원단체가 필요

– 국립대학병원, 특수 국립병원은 국가 중점질환관리 및 건강 안전망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편입시키고 기능을 재설정하고 타 행정부처의 소관에 잇는 병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② 광역단위

– 시, 도 보건위생과와 타 행정부처 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상호연계구축

– 시, 도, 보건위생과가 단순 통로기능이 아니라 국가중점질환관리 사업 및 건강 안전망 구축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상설 기술지원단체가 필요

– 지방공사의료원, 시도립병원 역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편입하여 기능을 재설정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소관부서를 보건위생과로 이관

– 별도의 개별기관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조직 설치하고 수익성 아니 공공적 성격에 맞은 운영지침 마련 및 평가 업무체계를 개발하고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

– 공공 요양 및 재활병원의 확충

③ 기초단위

–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설치, 인구 5만∼10만명 당 1개소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소 인력과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배치 확대(도시지역가지)

–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의 거점 병원 지정 혹은 설립 → 지역내 취약계층의 적정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보건소와 상호 연계하여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④ 예산

– 기존예산 재편성

– 담배세에 건강위해부담금을 부과하되 금연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주세로 조성된 지방양여금이 건강위해부담금 성격으로 보건의료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보건사업예산을 확충

– 전달체계확립

담배에 건강위해부담금 부과, 술에 10% 주세 추가 인상해야

이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대규모 질병관리 예산을 확보하기는 당분간 어렵고 향후 증가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에 건강 위해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관리 특별회계”, 주세의 인상을 통한 지방양여금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담배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3∼4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관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발제자의 의견.

주세의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995년에 약 9조 8천억 원이며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15세 이상)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1996년 기준으로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세계 제 2위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절주정책 중 가격인상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보건사업 무엇인가?

감신(경북의대 예방의학)교수는 지방자치정부가 어떠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고, 해야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염병의 지속적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구분하면 주요질병관리사업, 연구 및 검사사업, 지원 및 참여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범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로, 등), 교육훈련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재활사업, 응급의료서비스,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정부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우선순위호가보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1999년 보건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15개 지역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이나 교통문제이지 보건의료 문제가 상위는 아니며 보건의료문제 중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확충에 관심이 많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이 있는 예방보건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조직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이 매우 약한 실정으로 예산의 배정확대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에 조달되는 일반회계가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도 있어 기초자치단체(공공보건의료기관)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중앙 및 광역의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소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지역보건법의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라도 충족되도록은 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50개소 정도, 내년이후 단계별로 확대하여 7개 대도시에 136개소의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신설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조직의 경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공공보건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기존의 여러 담당에 산재해 있던 업무를 한곳에 집중화·전문화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간, 부문간 연계·협조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전략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주어야 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 교수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원칙을 자체충족률, 포괄성, 효율성으로 설명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 설정 원칙 및 기준을 건강문제의 크기 또는 중요성이 큰 것, 예방 및 관리효과가 있는 것, 주민의 관심이 높고 수용가능성이 큰 것, 방치한 경우 사회적 부담이 큰 것-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비용이 매우 커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정부 차원의 조기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 문제 및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을 선정한다. -으로 제시했다.

최영선 / 지역통신원, 위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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