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0-10   3353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왜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가?

우선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과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되고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70년대 행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정책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집행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이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업무담당,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업무담당,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회복지업무가 비전문가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시·도 및 시·군·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읍면동에서의 대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정책수립, 지도, 감독 등 모든 것을 일반 행정직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부서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들 담당하고 있다. 지난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개 부서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부서로 축소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문제를 나았다.

그나마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이다. 이것은 현재의 부족한 사회복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인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연계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복지행정의 틀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지방화 정보화 전문화시대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로 복지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시·도 →시·군·구→(일반구) → 읍·면·동을 통한 다단계의 업무전달과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복지행정서비스 공급이 일방적, 일반적, 단순화되어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정책 사항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간에 직접 전달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읍·면·동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은 1) 상의 하달식 수직적 이원화된 전달체계, 2) 복지행정의 일반 종합행정조직으로의 편입, 3) 시군구 사회복지행정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4) 타업무 겸직, 5) 전담공무원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의 저하, 6) 소진현상 증가, 7) 전문인력관리 미흡 8) 전문인력의 부족, 9)서비스 조정기능의 미흡, 10) 사회복지 행정의 단편화, 비연속성, 무책임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헌법 제34조에 보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지난 “95년에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조항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를 하는데 전제되어야할 원칙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켜야할 중요 원칙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정책과 집행이 이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 사회복지집행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통합의 원칙이다. 사회복지통합의 원칙은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의 각 자치단체를 거쳐서 정책, 지침, 및 예산이 전달되는 4단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획일성과 지체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전달체계를 단축시키는 과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넷째, 전문성확보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업무는 일반행정과 달리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지만, 통합화원칙에 의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를 기획하게 된다면, 고객의 수요를 분석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전문성이 없이는 복지국가완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섯째,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이다. 전반적인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형평성을 요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하는 프로그램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발전이 되어 옴에 따라 보편성과 형평성이 중시되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복지정책뿐이 아니고 지역복지계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첨가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참여의 원칙이다. 지역복지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전달체계의 참여의 활성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는 지역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칙이다. 공공복지전달기구는 지역내의 복지 및 보건 의료에 관계된 시설과 공적 사적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공식보호(formal care)와 비공식보호(informal care)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덟째,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다. 공공복지전달기관의 통합화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서비스기구의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홉째, 기존 시설 활용의 우선 원칙이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언제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쉽다. 특히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력의 충원으로 정책을 집중시킨다면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에 대한 훈련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함으로써 정부의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뚜렷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개편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기구 구축 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 기초에 사회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 단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단체장의 직활사업소 형태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한다. (여기서는 전담기구 명칭을 사회복지사무소라 칭함) 사회복지사무소의 인력중 80%이상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배치시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읍·면·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복지기능으로 전환시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도록 하여 복지대상자와 지역주민의 접근성에 문제를 해결 대민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초단체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후에 2단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도 에 사회복지청 설치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도 사회복지청 인력의 80%이상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청을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가?

사회복지사무소 역할방향을 크게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포괄적 연계서비스 강화 방향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통한 포괄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이 효과적이다. 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방향이다. 업무간의 연계성 및 전문성 강화로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지역복지 네트웍 구축 기능 강화 방향이다. 사회복지관등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복지자원발굴 및 조정자(coordinator)역할수행으로 지역복지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할 수 있다. 넷째,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강화 방향이다. 노인· 장애인·요 보호 아동·모자가정·부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강화, 대상자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전개, 지역자원 동원 등 일련의 서비스 과정의 체계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업무를 전담하고 자활사업을 전담할 조직의 신설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보건업무중 방문보건, 정신보건, 지역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국민들의 증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다. 행자부의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한다.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전담한다. 여성부의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4대 보험업무 담당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사업소 파견 근무)

사회복지사무소 조직·직제는?

“98년, “99년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기존 복지업무담당 조직이 대부분 2개과 였으나 대부분지역에서 1개과로 통합축소시킴으로서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증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항을 역행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의 기존 사회복지관련부서를 통합 강화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되 대도시 지역은 5개과 , 중소도시 지역은 4개과 를 설치하고 농어촌 등 기타지역은 3개과 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운영( 참고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3개과로 구성되어 있음.)하고 읍면동 지역 중 광역 읍면사무소와 대도시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팀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복지센터로 명칭변경 복지서비스제공기능으로 역활·기능전환한다.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위한 정책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관리를 시도에서 관리하고 전담공무원의 소속을 시군구에 두고 읍면동에는 파견형태(지역담당제)를 해야한다.

사회복지인건비를 현행되로 국비(서울 50%, 지방80%) 지방비로 지원하되 지방비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비에서 광역자치단체 시·도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직군에 설치된 사회복지직렬을 사회복지 직군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직이 9급에서 5급까지 설치되어 있는 직급을 4급까지의 신설이 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2급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해 매년 1000명이상의 신규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며 2010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000명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채용과 함께 행정직 인력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하여 전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는 별도정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 둘째, 전문성 확보 셋째, 업무추진의 합리성과 통합성 구현 넷째, 접근성 강화 다섯째, 업무의 적합성 여섯째, 정보교류와 업무의 효과성 일곱째, 복지 사무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여덟째, 복지행정 및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의 제고 아홉째, 복지정책 집행의 포괄성, 일관성 향상 열 번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새로운 사업개발 및 보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회복지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 50개 시군구에 시범사업을 2년간에 거쳐 실시한 후 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하기를 제안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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