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2360

2002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및 개선 의견서

Ⅰ. 제안 경위

“복지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광주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시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여타 광역시도의 2002년 사회복지관련예산안을 비교 분석하여 광주시가 복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Ⅱ. 2002년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

1. 광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인 예산편성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기준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65.8%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시의 사회복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예산 편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저소득 한계계층에만 편중된 사회복지예산, “시민복지” 헛구호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저소득 한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예산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0%정도로 편성되어 있고, 단 30%만이 아동, 장애인, 보육, 여성, 노인 등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30%정도 편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중심의 복지일 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표-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내역과 국·시비 비율*

* 시비총액에는 자치구부담액을 포함하여 산정

저소득 한계계층과 시설거주자로 편중된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내용을 볼 때 “시민복지구현”이라는 시정의 주요방침은 실천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중앙위임사무 집행 급급, 열악한 시 자체사업

2002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시의 재정적·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보면 자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사업예산 대비 3.3%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표-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업별 예산분류*

* 본 예산 분류는 경상예산을 제외한 순수사업별 세목을 분류하여 작성한 것임을 참고.

** 여성발전센터 예산 제외

물론 국비보조사업중에 자체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체사업중에 국가위임사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자체사업은 3.3%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얼마만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성의와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점을 감안하면 3%대에 불과한 시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광주시가 “복지자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Ⅲ. 2003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에 대한 제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과정에 광주시는 지방의 재정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보조금예산안을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에 적극 제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자체사업 비중은 지방자치 단체가 얼마나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물론 낮은 시 자체사업 비중은 광주광역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무관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광주광역시가 여타의 다른 사업에 비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는 별도로 시 자체의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정책적 비젼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3%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 자체사업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복지비젼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사업에 대한 2003년 예산안의 주요방향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수급대상자를 현재보다 5%(2,750명)이상 확대하고 그 추가소요액 28억여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계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들의 장제급여나 해산급여와 같은 기타급여의 보호수준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급여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미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부문에서는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11,598명 분 695,880천원), 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노인주택 건설, 노인취로사업의 확대, 의료와 복지가 연계한 치매전문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노인건강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아동시설운영비 및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정착을 위한 예산 확대(추가소요예산 1,454,655천원), 아동학대상담소 확대운영, 소년소녀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시설아동과 취약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부문에서는 장애인 주택건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육부문도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통합보육시설의 확충,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애아의 보육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포럼 개최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해야 하고,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섭 /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62732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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