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11-10   1913

[포커스 2]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1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10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가입 전 발병으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거부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추정되는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외에 국민연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고, 검토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현행 장애연금 지급은 질병발생시점이 국민연금 가입한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바꿔 말하자면 질병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이전인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신청을 해도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공단측에 요구하였다. 공단의 입장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 대해장향숙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두려워 정말로 장애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이 다른 형태로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수급권자에게 실제 연금지급시 수급권자의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신용불량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신용불량자에 지급된 국민연금이 계좌에서 신용카드 회사로 압류되어, 신용불량자의 수급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54조 연금급여에 대해서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조항과 충돌하고 있으므로 현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라는 인터넷을 통한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1등급 가입자(표준소득월액 22만원)가 40년 동안 가입 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현재 가치로 22만원이지만 인터넷상 홍보용 모의계산 결과는 51만7270원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는 바로 확인하였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3년 7월 11일부터 설립, 운영하기 시작한 노인인력운영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공단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연 이런 방식이 고령화 대책으로 적절한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 신용불량자 연금 가압류 제한, 출산 크레딧(Credit)제 도입, 남편도 쉽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연금 개선, 연금급여율의 단계적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또한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재정추계 등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개정안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정안 중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현재 60%를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개정안으로 급여율의 단계적 조정은 기금고갈의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고 논쟁의 불을 지폈고, 안명옥(安明玉) 의원도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고 다음 정권, 다음 세대 몫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가세하여 국민연금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8년이고, 이 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집권당이 어디냐 등의 국민연금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논쟁이 벌여져 잠시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

국정감사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정책과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즉 국민연금 기금의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파탄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고,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된 국민연금기급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상설화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방안이었다.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이 악화되어 페지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허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든 점은 바람직하다. 특히 강기정 의원이 ‘내연금 알아보기’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공단측 관계자들이 사실확인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감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할 사안도 많다.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국감 준비와 질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으나 아쉬운 점은 국정감사가 연속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이야 4년마다 바뀌지만 국가의 행정업무, 그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을 위해 국가운영을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가? 등을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국정감사는 매년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연금관리공단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그 지적 받은 것에 대해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느냐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지적하고, 보다 국민들을 위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의 연속상에서 좀 더 성의가 있었다면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지적받아던 사안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성의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야 할 것이다.

복지 문제라는 것이 참 묘하다. 묘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서로 대립점이 분명한 사람들…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이냐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온 사람들이라고 할 지라도 ‘복지’라는 말 아래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세금을 낼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돈으로 세금도 내지 못하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경우, 논쟁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지적하는 사안이 대부분 동일하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든 생각은 계급장 다 떼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어느 당 소속인지도 무시하고 오로지 정책사안을 두고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 느낀 것은 서로 ‘복지’에 대해 그다지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정 감사라 함은 말 그래도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하겠다는 것이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연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고민한다면 쉽게 답은 나올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이 국정감사가 국민들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민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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