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11-10   1576

[포커스 3]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한목소리 -기존 이슈 반복하는 평이한 발언 수준 아쉬워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 교수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고,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이번 여름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 최저생계비와 기초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으며,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현 기초법이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고,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허 선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촌이내의 혈족’으로 좁혀져야하며,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와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깊이 있게 연구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은 희망UP 캠페인의 릴레이체험자로 참여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유형별 특성, 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허 선 교수는 비수급 빈곤층이 너무 많아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으며, 부양능력판별기준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지난해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개정되면서 동거기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허 선 교수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살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족해체 현상을 부추기는 법개정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를 꼽으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부양능력판단 기준을 고치게될 경우 추가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였다. 또한 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수급자의 대부분이 1,2인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급자들에게는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데 특히 빈곤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 선 교수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되면 많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지만 탈락할 경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개별급여) 도입을 주장하였다.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은 최저생계비의 공표가 현재 12월 1일이고, 올해 초 법개정으로 9월 1일로 조금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질의하였고, 김근태 장관은 더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현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이 마켓바스켓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밝히면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최저생계비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계측을 하지말고 상대빈곤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이 부분은 공감하는 바이나 예산문제가 있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폭넓게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특히 유의원은 희망UP 캠페인에 하루체험을 하면서 시간이 멈춰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체험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급여의 도입 외에도 수급자들에게도 별도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김춘진, 현애자, 장향숙, 문병호 의원 등이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일반가구의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와 지역간 격차 문제에 대해,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였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제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여ㆍ야간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반개혁적인 발언이나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의원들의 발언 수준이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슈나 쟁점을 반복하는 평이한 수준에 그쳤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여야 각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현행법 조항 및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개정안에 반영이 되는지 입법과정에서의 후속모니터가 필요하다.

한편, 이 날 증인으로 참석한 차흥봉 전 장관에게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국감의 증인으로 이미 두 차례나 참석한바 있는 전 장관에게 쏟아진 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시의적절하지 못했으며 대안없는 비판과 신상에 대한 발언 등 그 수준이 낮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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