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11-01   3476

[심층분석2] 학교사회복지 연구 시범사업의 현황과 평가




                                                                       박경현(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1. 연구ㆍ시범사업의 출발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은 1993년 무렵부터 늘어나는 교육의 병리적 현상과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처음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관이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여 빈곤으로 인해서 방임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다녀가는 손님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형태의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1996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차츰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게 되자 사업의 효과성은 여러 방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 사업
이러한 연구․시범사업은 2003년까지도 전국에 30개 학교가 안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초․중․고교 1개교씩 총 48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연구학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996년에 교육부가 연구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되살린 것이었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시도되던 학교사회복지사 상주형 모델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48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96게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다.

이들은 기존에 지방 교육청의 연구․시범학교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을 통해 시행된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개발된 직무를 중심으로 하되 그 당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폭력과 비행예방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연구학교 사업의 종결과 위기
그런데 교육부의 연구학교 사업은 통상 2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종결 시기인 2006년에는 이후의 정책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 연구사업은 1인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당 연간 총 2천만원의 예산만이 배정되었을 뿐 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직무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무자 교육연수, 사업 평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체계 외부의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많이 관여하였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시행 학교들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전국의 1만여개의 초중고교 중 100개, 즉 1%도 안 되는 적용 학교들에서의 반응은 전체 교육계나 사회를 움직이기엔 너무 미미하였다. 특히 교육부 내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사들의 전문직 조직에 받아들일 정서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안의 발효로 인해 연구학교 기간은 끝났지만 시범적용학교로 바꾸어 사실상 사업을 지속해오던 학교들까지도 학교사회복지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러는 가운데 2003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연구학교의 위기를 느낀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대거 자리를 옮겨 앉았다. 또한 2006년부터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더욱 외면당하게 되었다.



4. 보건복지부의 참여
더 이상 교육부에서 연구ㆍ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자 시행학교들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속적 근무를 원하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학생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복지부가 이 사업을 승계하여 우선 2004년에 시작한 48개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해인 2008년에 나머지 48개교에서 계속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남은 48개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려운 설득과 회의과정을 거쳐서 애초에 48개교에서의 사업비로 책정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96개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돌리고, 대신 교육부가 96개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교육부 연구ㆍ시범학교 96개교 모두 복지부와 교육부의 공동지원 예산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산하단체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개발과 연동하여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이 시행중인 학교들은 16개 광역시도에 초․중․고등학교 각 2개씩 총 96개교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5.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제도화 반대에 대한 반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연구․시범사업의 제도화는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ㆍ시범사업을 책정할 때 교육복지사업이 있으니 개별학교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둘째로는 전문상담교사제도가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나 교육부 행정직들 내에 아직도 보건복지부 영역의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대해 ‘침범’이라고 느끼는 정서가 많이 있는 것도 큰 장벽이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장점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교육복지사업과 달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빈곤 여부를 떠나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빈곤학생이 많은 학교,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학생 수 등에서 일정한 규모를 넘는 학교, 학교의 욕구와 의지가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먼저 실시하고 차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는 도시 빈곤지역의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잔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보다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비슷한 지역집중투자형 교육복지사업을 많이 본뜨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 사업 이전에 아동수당이나 의무교육 무상화에서 훨씬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공교육이 사교육 기능을 불필요하게 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고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잔여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교육여건이 크게 활성화되고 빈곤층은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나 우리나라 현 실태는 보다 보편적인 아동ㆍ청소년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의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인간원조 전문직으로서 상담교사의 역할과 많은 부분 겹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관, 그에 의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은 상담가나 교사의 그것과 뚜렷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문제를 사정할 때 학생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가정과 같은 주변 환경체계에도 적극 개입한다. 또한 학생문제의 해결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생의 편에서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런 차이와 강점들이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장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6. 맺는 말
학교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시범학교의 맥을 이어온 현재 복지부․교육부 공동지원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이 제도화냐 종결이냐의 기로에 있는 한편 교육부의 교육복지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수백 개의 학교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자체의 위스타트사업 등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은 더욱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연구학교의 종결이 학교사회복지의 무덤인 양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연구ㆍ시범사업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이름의 사업이 시행되든 학교연계 아동ㆍ청소년복지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학교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로 훈련된 사회복지사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실천 능력 개발과 자격관리, 직무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책이나 싸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성민선 외, 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윤철수 외, 2006.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
한인영 외. 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지사
David R. Dupper, 한인영 외 역, 2004. 학교사회사업, 학지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kassw.or.kr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http://schoolsocialwork.org
미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sswaa.org
미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socialworkers.org/practice/school/default.asp
세계학교사회복지협의회
            http://internationalnetwork-schoolsocialwork.htmlpl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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