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12-01   4086

[동향3]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과제

강 흥 구(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국회의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개방형 이사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국회처리의 향방에 대해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은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반성적 고찰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혁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계 내부의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자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논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다.

1970년 사회복지종사자 자격 시대에서,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 시대, 2003년 1급 국가고시화 실시 단계를 거치면서 수적으로 증가한 사회복지사의 공급구조는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을지는 모르나,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6월말을 기준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미 20만명을 넘어 발급되었으며, 이는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의 등록회원 16만명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도한 사회복지사의 공급구조는 <표 1>에서와 같이 2000년 이후 두드러지는데, 10년 전인 1997년만 해도 연간 3천 2백명선에서 불과하던 자격증 발급건수가 2001년 드디어 1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2만명 선, 2006년에는 3만명선을 돌파하였다. 2007년도는 6월말을 기준 할 때 도 3만 6천명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복지사의 증가는 미국의 1만 9천명(2005년)을 상회하는 심각한 수치이다. 강혜규․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3,000-5,000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매년 3만명 이상의 과도한 사회복지사의 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가져와 사회복지시장의 인력 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 >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현황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통로도 매우 다양한데, 2007년 4월 현재 사회복지대상자를 배출하는 학교는 대학원 105개 학교를 포함하여 430여개교로 파악되고 있으며(최일섭, 2007), 이들 학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방식은 교육내용 및 실습의 부실 등을 가져와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으로 문화, 교육, 노인, 주거복지사 등 유사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 및 전문성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필요한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논의의 출발은,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와 세별화된 개입 필요성에 사회복지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 양극화 심화, 국제결혼 이주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김상균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기대 수준의 증가가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 성장만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비록 2003년부터 1급 시험이 국가 고시화 되긴 하였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표 2>와 같이 2007년만 해도 합격률이 24.8%까지 떨어졌으나 여전이 1급 사회복지사의 수는 4,000명이 넘는 상황이며 특히 2급과 3급이 사회복지계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1급 시험이 사회복지사의 질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자격제도의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세별화된 전문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표 > 연도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2007년 8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1.2%,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나, 82.5%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국내의 타 자격제도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지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교사 자격은 정원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대학을 졸업하면 발급하는 2급 자격만으로도 객관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교사가 되기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사회복지의 경우, 정원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과목 14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정원의 국가 통제 뿐 아니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문 영역별로 별도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1973년부터 실시된 분야별 간호사제도가 2003년 의료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험을 실시(약 1,500명 자격취득)하여 12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96년부터 영역별 전문가의 자질향상을 위해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하여 전문교육 및 시험을 시행하였고, 1998년부터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6개 분야(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서비스, 의료사회사업, 노인복지, 공공복지)로 분류하여 전문교육과 시험을 시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거는 외국의 자격제도를 비교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극명해진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제1회 사회복지사 시험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2007년 현재까지 약 8만 3천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자격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열어두고 있는 반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엄기욱, 2007). 미국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민간단체인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규정하는 전국적인 수준의 자격과 주(州)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주별 자격으로 나뉘어 진다(노충래, 2007).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학력과 경력, 수퍼비전 시간 등에 따라3개의 credentials(자격증)과 7개의 certificates(석사5개, 학사2개)로 나누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CSW(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의 경우,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가 인증한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2년간 3000시간의 유자격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다르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시험, 학력, 수퍼비전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격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영역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분야와 영역별(예로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 학교 등)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사회복지사에게 시험 부과 방식을 통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안에는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정 연수 후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시험은 필기와 구술면접을 병행토록 하고, 학력 요건을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회원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석사 취득 후 3년의 동일 분야 경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별도 수당 제공, 기관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 기준’,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등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할 직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분야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통적으로 전문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할 직무에는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과 프로그램 기획, 실습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도입의 과제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고,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책무성 완수를 통한 사회적 승인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전문사회복지 분야 및 영역, 전분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인센티브, 특례규정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 전문적인 서비스가 책임감 있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의 세부 영역별 전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격 간 직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확립, 수퍼비전의 체계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 사회적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사회복지사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다소 이견이 있는 사회복지계 내부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관건은 클라이언트와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공인인데, 인증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의 차별성 및 자격제도 정비, 전문사회복지사에 부합하는 직무의 개발 및 직무분장, 전문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 등의 후속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은 사회복지에 있어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해이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업교육이 도입 된지 60년, 사회복지학회가 구성 된지 50년, 사회복지사협회가 창설 된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금년도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재구축하는 원년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강혜규·윤상용, 2001.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균 외, 2007. 사회복지개론. 나남.
노충래, 2007. 2007 지도자 해외연수 워크샵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엄기욱, 2007. 2007 지도자 해외연수 워크샵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일섭, 2007. “한국 사회복지학 실천의 동향과 과제.”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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