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8 2008-12-03   2611

[동향 2]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신현봉
서울시 보육담당관

1. 추진배경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0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낮다. 서울여성의 49.8%가 육아부담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또, 기혼여성의 44%가 보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 문제이고, 보육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서울 보육이 당면한 문제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637개로서 보육아동의 25.7%인 48,856명을 보육하고 있다. 그런데 557개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대기아동이 73,000여명이다. 자녀를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원하여 2~4곳에 대기 등록을 하여 부풀려진 숫자이기는 하지만 대기 아동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보육시설 중에는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보육환경이나 보육프로그램이 우수하고 대기자도 더 많은 곳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공립이 민간어린이집 보다 보육환경이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보육정책이 보육의 질 보다는 물량위주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육대상 아동, 보육시설, 보육아동 등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육의 질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525천원이고, 민간시설은 1,199천원 이다. 보육 교사의 인건비와 시설의 차이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유아보육료에 있어 민간이 3세는 51,000원, 4세 이상은 64,000원이 더 비싸다.

지금까지 민간보육시설 단체와 시설장들의 일관된 건의사항은 민간시설도 국공립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는 이러한 민간 보육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의 목적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아동 50인 시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공립시설의 연간 지원금이 1억원인데 비해 민간어린이집은 4천 9백만원으로 절반 정도이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공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여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공인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의 1호봉(131만원) 수준으로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유아 보육비를 국공립과 동일 수준으로 인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과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민간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민간보육 시설이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의 기회가 아니므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 도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서울형 어린이집」의 기본 컨셉
 ① 맞춤보육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직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구별 25개소 이상 설치하여 591개소에서 641개소로, 24시간 보육시설은 구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68개소에서 86개소로, 휴일보육시설은 구별 4개소 이상 설치하여 29개소에서 100개소로, 시간제보육시설은 구별 4개소 이상 설치하여 5개소에서 100개소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145개소에서 220개소로,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은 2개소에서 6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수요를 감안한 탄력 운용하여 수요를 100% 충족할 예정이다.

특히, 보육정보포털시스템을 2008년 말까지 구축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가 온라인상에서 보육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신청을 하면, SMS로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One-Stop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② 안심보육
「서울형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아이를 내 집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40인 이상 시설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보육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보육 교사의 업무량을 경감하게 된다.

서울시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보육시설 인근의 병․의원을 주치의로 지정 하여 보육아동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예방교육을, 학부모에게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보육관련 전공자, 보육교사 경험자 등 250명을 안심어린이집 모니터링단으로 모집하여 분기 1회 이상 보육시설의 안전, 위생, 급식,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 ․ 시설장 ․ 학부모가 합의할 경우에는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③ 클린운영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급여와 보육료를 정부기준을 적용하고 회계계좌를 시설명의 1개 계좌로 단일화한다.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예산집행은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다. 특히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민간에서 매월 20,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용액과 운영비 평잔액에 대한 적립금을 사용 시설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등 회계 서류가 자동 생성되어 사무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4. 「서울형 어린이집」의 지정절차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인절차는 시설장이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면 서울시인증센터에서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한다. 심사를 통과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게 된다.

공인에 따른 평가지표는 40인 미만 시설과 40인 이상 시설로 구분되며, 각각 5개 분야 71개 항목, 5개 분야 92개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5가지 분야는 ‘기본요건’, ‘맞춤형 보육서비스’,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으로 구성되며,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기본요건’ 80개(40인 미만 시설은 60)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추가 항목 11~12개만 충족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을 수 있다.

추가기준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영유아보육법 상에 명시된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보육시설 운영기준’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하였으며, 1시설 1계좌 사용, 운영경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기본 근간으로 한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리실 설치 및 자체조리, 3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등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기본사항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율장학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개수업에 참여토록 하고, 인근 병·의원을 주치의로 지정 하는 등 공인 후 준수할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인 신청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이 가능하나,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시설의 회계 관련 항목은 자치구의 확인을 거치고, 기타 시설환경이나 안전관련 항목은 현장평가단(2인)의 현장 확인을 받게 되며, 보육관련 전문가, 시설장, 보육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결정시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충족여부 뿐 아니라, 시설 자체의 우수사례나 특수시책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최종 공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공인마크를 부여받기 전에 보육시설 회계 관리, 서울형 어린이집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청-현장확인-심의-교육 등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5. 맺는 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향후 정부와 타시도의 보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본다.

2009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의 10%인 480개 시설을 공인하여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보육단체와 시설장들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개별 시설장의 신청에 의한 것이다.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 또 재산권을 침해할 요인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민간시설을 국공립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운영의 모든 면에서 국공립과 동일시화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공립시설은 자치구 소유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시설은 시설장이 소유주이고 경영자이다. 민간보육단체의 요구사항 중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어 보육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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