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Aging-In-Plac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국정과제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에 있어서 일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역할분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로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분야의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역할분담, 일반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간 분담 등 큰 틀의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1_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나, 그 위기에 둔감함.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돌봄수요와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임.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의 과제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관련 제도 및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진료비 등)의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돌봄필요도 및 의료필요도에 따라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제도의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성, 충분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함. 현행 사회적 돌봄체계 하에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이 심화되고 고비용 의료자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돼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총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경직되어있어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고 시설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이 늘어나게 됨. 장기요양시설 이용 체계와 자원배분체계 재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함. 
  • 사회적 돌봄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사람 중심 돌봄체계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목표로 삼아야 함. 돌봄기본권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목표의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의료와 돌봄이라는 공공자원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민주적 공공성과 책임  행정이 가능한 적정 단위에서 의료와 돌봄의 책임과 권리의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기존 지자체 사회서비스 돌봄재정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출연금을 합해 지자체 주관 지역돌봄재량기금을 조성해 지역건강돌봄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이용 억제 및 장기요양보험 진입을 늦추고,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통해 중증, 퇴원 및 독거 등 AIP(Aging in place)를 강화해 의료영역의 이용통제 기전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요양병원을 구조적으로 정비하고 공급 및 수요를 통제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평한 자원배분을 위한 돌봄욕구평가 기준을 통일해야 함.
  •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방향을 설계해야 함. 첫째로 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을 위해 공익성과 공민성, 민주성을 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서비스 공급자를 양적, 질적으로 규제하고 공공주체 서비스 공급체계 공급 비중 확대를 통해 구조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소통, 교육, 컨설팅 강화를 통해 다각적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함. 둘째로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재가서비스기관의 경영안정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전문성 발휘 환경을 마련해야 함. 또한 재가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및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재가서비스기관 표준으로 전환해 사람 중심의 전문적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함. 요양시설 서비스 인력의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수준의 다양성과 차별적 서비스 가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셋째로 장기요양 급여 및 급여이용체계를 개편해야 함. 시설/재가급여에 관계없이 등급별 동일액을 보장하는 등급별 완전 정액제를 도입해야 함. 시설거주비를 비급여화하고 급여수준을 합리화 해야 함. 방문간호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관리를 통해 일정한 필수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를 개선해 직접 공적관리와 현금급여 지급 및 공적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복지용구급여 및 복지용구급여 운영 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 정책을 개편해야 함.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정책을 개혁하고 유급휴가, 교육권, 안전근로 등 돌봄노동자의 적정 처우를 보장해야 함. 돌봄노동의 표준화와 돌봄일자리의 근대화, 장기요양인력 직업적 발전전망 제도화, 장기요양인력 유입경로 다양화 등의 개편이 요구됨. 이 후에 커뮤니티케어의 도입이 가능할 것임. 사회적 돌봄체계 추진의 쟁점인 요양-의료서비스 연계/통합, 거점 통합재가센터의 공공성, 책임성, 통합성 강화 등이 이루어진 후 지역사회 사회적 돌봄조직체계가 구축될 것임.  

발제2_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후진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재정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장기요양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요양서비스 부적절 이용률이 매우 높고, 수요대비 공급량도 적절한 지역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 2.7배로 매우 높음. 만성기 의료 및 요양·돌봄 필요군 분포와 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면 필요 병상 수요는 요양병원 99,051, 요양시설은 100,582곳인데 비해 공급은 요양병원 194,939, 요양시설은 233,262곳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돌봄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첫째로 시군구 중심의 재정통합을 제안함.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안)의 원칙은 ▲통합성 ▲보편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임.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재정을 이전하고,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노인돌봄재정을 통합해야 함. 지역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생활지원, 재가요양, 주거지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특히 주거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시군구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재정을 통합하고 총액 기반 재정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두번째 제안은 환자 중심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만성기 의료 및 요양·돌봄 요구에 따른 공급체계를 개편해 높은 부적절 입원율을 낮춰야 함. 노인돌봄에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임. 인구 5만 내외 군 지역에 통합지역돌봄본부를 두는 모형, 인구 5만 내외 군 지역에 통합지역돌봄본부와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두는 모형, 도시 지역에 통합지역돌봄본부를 두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모형 등 세 가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의 주요 쟁점은 ▲장기요양 관련 재정의 통합 및 연계 방안 ▲지역돌봄협력본부 조직 설계 및 운영 방안 ▲적정 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충과 거버넌스 구축 ▲ 지역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이 있음.

토론1_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두 발제자의 정책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노인돌봄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돌봄윤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과 돌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 없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히 기능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모든 인간은 의존적임. 돌봄을 제공하는 의존노동자 또한 다른 누군가와 의존관계에 있음. 국가는 제3의 존재인 조력자로서 의존노동자를 돌봐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 
  • 노인은 절대적 의존자임. 그러나 서비스 결정에 대한 권한은 노인에게 있지 않음. 가정 내 돌봄이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족이 일방적으로 노인 본인의 의사를 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음.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또는 다른 방식의 감독시스템이 필요함. 
  • 가족은 비공식 의존노동자임. 재가보호를 시설보호에 우선하는 한국의 장기요양정책은 여전히 가족의 돌봄 능력과 의지에 의존함. 돌봄은 대상자의 돌봄욕구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보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재가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가족돌봄자 개인이 감당하는 부담의 상당부분을 은폐함. 많은 경우 가족돌봄과 일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족돌봄자가 유급노동시장에서 나올 경우 장기적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핀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비공식 가족돌봄자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공식 가족돌봄자의 소득손실을 대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함. 한국은 가족돌봄자를 위한 급여가 전무함.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 요양보호사는 공식 의존노동자임. 장기요양부문 종사자의 근무조건은 유럽과 한국 할 것 없이 열악함. 장기요양기관 인력 중 91%는 요양보호사임. 그러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시간제 계약직 비율이 53%, 계약직 전일제 비율이 13.4%고 정규직은 33.6%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2019년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07.6만 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 평균 임금이 매우 낮음.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특수한 형태의 의존노동자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는 ▲동일한 돌봄노동 제공 시 일반 가족돌봄자는 월 15만 원,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월 약 35~75만 원을 수령 ▲일반 요양보호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수가인정이 달라 불평등 문제가 제기됨.  ▲가족인 요양보호사들이 가족을 돌보는 동기가 경제적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 문제 ▲노인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음. 이 문제들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함. 지금은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담론의 패러다임 형성이 필요한 때임.

토론2_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두 발제자의 정책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적 돌봄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의료와 돌봄의 통합에 대한 제안은 연계, 조정, 제도 간 통합의 전략을 경계 없이 구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전략적 비일관성으로 읽히기도 함. 의료와 돌봄의 통합은 의료와 요양의 통합을 넘어서는 과정임. 핵심 제도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와 지역성이 약한 의료체계와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큼. 따라서 제도간 연계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본질적으로 의료와 돌봄 두 직군의 통합은 의료와 돌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사이의 역할 중복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요양병원 장기입원중인 등급인정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요양병원 이용 억제방안의 실행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 거버넌스가 특정 직군에 의해 지배되는 한 요원할 것으로 우려됨.
  • 미래 지향을 담은 제도의 수정은 현재의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 낸 정책 환경과 제도 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해 이식될 필요가 있음. 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로 환원됨. 재가요양이 시설요양보다 비용우위적이기 위해서는 시설요양의 주요대상인 중등도 노인을 재가요양서비스가 포섭할 수 있어야 함. 재가요양 급여의 양적 확대를 통해 재가요양이 시설요양의 대체 혹은 보완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재가요양의 비용효과도 높아짐.
  •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고정하기보다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돌봄의 맥락에서 제공하는 PACE(program of all 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가 표준화와 개별화를 조화한 대표적 예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함의하는 바가 높음.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의 선택에 기초해야 함. 돌봄의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함. 돌봄의 공공성의 확대는 국가, 시민, 시빌리테의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함.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은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의 충분성과 자원의 연계, 조정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돌봄 정책을 설계할 때는 지역사회 내 돌봄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구상이 담겨야 함.

토론3_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두 발제자의 지역사회노인돌봄 통합서비스에 대한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함.  건강돌봄의 사회적 공공성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인 지역건강돌봄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모든 방향의 근본적 인프라는 간호, 간병, 돌봄인력임.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문제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3.8명(2018년 기준), 활동 간호사는 51.9%(2019년 기준)에 불과함. 간호조무사는 전체 간호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1,000명 당 간호조무사 수 3.3명으로 OECD 평균 1.8명에 비해 2배 높음. 간호사와의 업무/역할 혼재로 오랜 갈등이 존재함. 요양보호사는 2018년 기준 379,822명으로 자격증 보유자 중 20%만이 활동하고 있음. 고용형태 불안정, 높은 고령 요양보호사 비율, 높은 이직률, 낮은 사회적 인식, 직업에 대한 편견, 부적절한 임금체계, 과중한 업무량 등 총체적 문제가 혼재되어있음.
  • 집에서 돌볼 수 있게 질 높은 방문간호를 보장해야 함. 요양병원 입원 노인 중 8만명~15만명 규모가 방문간호가 필요한 노인임. 이들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로 전환이 필요함. 현재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이 있으나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하고 분절되어 있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충분하게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못함.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 통합방문간호제공 인프라 마련이 필요함. 방문간호소를 개설해 종합적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방식임. 사회서비스원의 분원형이나 확장형, 방문의료센터로도 확장이 가능함.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해 보호자 대리처방 문제를 해결함. 분절적 간호방문 서비스를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함.

토론4_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지역사회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정책설계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향에 있어 검토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음. 두 발제문은 지역노인을 위한 의료·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석재은 교수의 기존 제도 간 조정은 현실적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제도 간 분절요소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 김윤 교수의 장기요양보험 주축의 재편 방안은 제도적 분절성을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경로의존성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각 제도 간 확장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한 제도 간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두 발제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만성기의 노인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병원완결형 의료시스템을 지역의료로 확장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개호예방 및 생활지원은 지자체 특성 반영 ▲법적 기반 강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작동되어야 함. 특히, 서비스 확충을 개호보험 재정에 기반해 추진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호보험 내 개호의료형요양병성을 폐지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개호의료원’을 신설하고 이를 의료·요양 통합적 제공 서비스 체계로 제시한 부분도 검토해보아야 함.
  • 통합재가급여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임.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방문요양기관 중심 인프라를 통합형 기관으로 확장하는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장기요양예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건보공단 간 협업에 기반한 적극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함.

토론5_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정책의 맥락이 간과될 우려가 있음. 장애정책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커뮤니티케어가 시설보호의 대안을 의미하는 용어로 등장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화는 통상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됨.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정점에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들어 보다 개별화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수준의 광범위한 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음.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도 규정됨. 시설화된 환경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자립생활 환경을 달성하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대규모 거주시설의 폐쇄와 신규 거주시설의 설치나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것은 탈시설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 
  • 현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2018년 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제시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판 커뮤니티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도입 계획이 발표됨.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화를 동의어로 이해하는 장애정책 연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으로 인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최소 3년은 지연되게 됨. 정부가 한계를 인식하고 올해 3월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7월에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나 이후에도 정책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와 전달체계 개편이 핵심 내용이라 이해되는데, 이것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임.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에는 1:1의 밀착 지원이 필요한데 공공전달체계의 사례관리 인력이 직접 담당하기도, 민간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하기도 어려움. 주거, 돌봄, 의료, 소득 등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과 1:1 밀착지원을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적 접근은 한국의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함. 

본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생중계 링크 https://bit.ly/36jCoPk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정춘숙, 김원이, 최혜영 의원실

좌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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