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민복지기본선 정책기획단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검토

여당인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국민복지기본선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Standards)을 ‘전체사회가 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태아로부터 무덤까지 ② 공적제도를 통해 ③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④ 제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복지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시된 내용은 첫째,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필요성과 원칙, 둘째,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셋째, 10대 정책과제 실시를 위한 여건의 조성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필요성과 원칙

1)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필요성

첫째, 중산층, 서민들의 불만인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책으로서 국민복지기본선 설정과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개개인의 생존과 삶에 대한 보장은 현대 국가의 의무이므로 인권적 차원에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일관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할 때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전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기본적 욕구에 대한 합의 도출과 함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하다.

다섯째, 장래 통일한국에서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미리 제시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복지기본선 설정과 함께 보장이 필요하다.

2)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원칙

첫째,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둘째,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법적 성격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포괄 범위는 모든 생활영역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복지기본선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복지기본선의 운영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1)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충실화

최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집행의 충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탈락한 자의 불만, 청구권 소송 등으로 제도의 본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2000년 10월 전에 다음과 같은 제반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법 시행에 따른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 및 적절한 예산 확보

둘째,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셋째,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의 마련, 그리고 새로운 법체계에 맞는 자산조사 기법의 개발, 소득인정 방안개발

넷째, 인적, 물적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구축,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생활보호자 D/B 구축, 그리고 복지부와 노동간의 효율적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2)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추진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분만 및 산전·후 관리, 영유아 및 모자보건에 대한 관리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간병 또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상병수당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병수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분류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보장

공공근로사업을 제도화하고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 즉 생계보호대상자들과 한계계층에 대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근로사업을 재편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한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즉 국가서비스행정분야(교통, 환경, 공공질서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계약직 가능). 아울러 자활사업단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자활사업을 육성한다.

4)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직업능력 유지

국가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직업인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직업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특히 노인, 장애인들에게 직업 및 여가 등에 관한 기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5)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비보조

무주택의 해소와 최저주거기준 달성,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 및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원칙적으로 영구임대)이 최소한 총 주택수의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주택은 5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근로자 주택 또한 공공주택으로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비보조제도를 확충한다. 정책내용과 대상은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1단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된 전체 세입자가구 대상으로 정액보조(5만원 정도)하거나 주거비 부담을 조사하여 선별 시행한다. 2단계는 최저기준 달성을 목표로 미달가구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감안한 주거비(전세, 월세) 및 개량비용을 보조한다.

6)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의 충실화

경로연금의 적용은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30.0%로 확대하며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노인은 2000년부터 월 5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며, 저소득노인은 2000년부터 월 1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2년부터는 모든 지급대상자에게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모든 대상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소요예산은 년 5,192억원으로 추정된다.

7)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로 인한 부가비용 보전

현재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58만4천명 중 1, 2급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 60,658명(등록장애인의 9.5%)에게 4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어 제한된 대상에게 장애로 인한 부가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9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 비용, 의료 비용, 보호간호비, 교육비 등의 부가비용으로 10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지급액을 10만6천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부가비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1, 2급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선 1, 2급 장애인 217,832명 중 1,2급 중증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장애인 9만명(등록장애인의 15%)에게 부가비용인 10만6천원을 지급할 경우 추가소요예산은 년 817억원으로 예상된다.

8)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국가는 아동시기부터 아동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아동복지에 대한 형평성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며 지급대상은 18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여야 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도입초기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2세미만인 영아의 20% 수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점차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지급액은 우선 예산상의 제약 상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연차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여 아동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의 20%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년 2,554억원으로 예상된다.

9) 출산휴가급여의 사회부담화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보호는 국가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하나, 모성보호정책중 하나인 출산휴가급여는 현재는 사업주부담제도로 수행되고 있어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피 내지 차별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현재의 사업주부담제도에서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일차적으로 출산휴가급여 비용을 사업주와 사회보험이 반씩 분담하는 형태로 시작하여 사회보험의 분담률을 점차적으로 증대하도록 한다. 출산휴가급여의 규모는 2000년 현재 1,204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이 이의 50%를 부담할 경우 추가예산은 602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지역주민중심의 국민복지 전달체계 구축

지역주민 중심의 고용 – 사회보험 – 보건·복지 – 문화·정보 기능이 상호연계된 효율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소규모지역 단위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거점을 확보한다.

또한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발굴·동원·연계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효율적 망(Network)을 구축한다.

10대 정책과제 실시를 위한 여건의 조성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첫째, 국가부담 사회복지 예산을 GDP 대비 3%(교육비 제외) 수준으로 확충, 둘째, ‘금융실명제’ 등을 통한 소득파악률의 제고, ‘종합과세제도’ 등을 통한 누진과세의 강화, 사회보험 재정업무의 효율화 등 세정ㆍ세제의 개혁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 확보, 셋째,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넷째,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다섯째,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민복지기본선의 필요성과 원칙은 참여연대와 사회복지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복지기본선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이의가 없다. 그리고 정책과제로 10대 과제를 구체화한 점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 5가지 여건 조성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한 점은 정책실현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아킬레스건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제시한 점이나, 비록 그 수준은 미흡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로 인한 부가비용 보전, 출산휴가급여의 사회부담화 등을 제시한 점은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장애인 부가비용, 경로연금, 출산휴가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추정한 점은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실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0대 정책과제를 어느 행정부서가 책임지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예상 일정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낱 과제 자체로 그치지 않을지 의문이다.


조흥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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