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표빠짐)

서론

인권법의 구조와 내용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선택의정서)을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의 구조와 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인권법의 전체척인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인권법에 관련하여 제기되어야 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관련 법과 인권보장

사회복지 관련 인구집단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논자에 라 의견 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사회적인 취약상태에 있는 집단(vulnerable groups)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아동, 노인, 미혼모, 장애인 등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권리의 보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최저 수준의 급여의 제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들은 우선,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확보에는 지나치게 열악한 급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보장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한계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장치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련 법규들이 자유권적, 시민권적 권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국가가 어떤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권 보장의 체계를 갖추기에는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취약 인구에 대한 인권 실현 방안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도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인권법 논의와 관련하여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취약집단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 받는 경우,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권법의 차원에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목적으로 외국의 입법 예에서 보이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법을 인권법과 관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 차별 등의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거 법령으로 인권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법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 인구에 관한 외국 인권법의 사례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뚜렷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본 연구자가 확인한 경우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나라의 기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해외의 인권관련 법

결론

인권법의 내용과 구조에서 사회적 취약상태에 있는 인구에 대한 사항을 얼마나 강조하느냐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들 인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정도가 아직 높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법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의 체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도 이번 인권법 제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수용시설에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성폭력, 폭행, 강제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인권법 제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8년에 발표된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차별행위의 주요 이유로 성별, 인종, 종교, 심신의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회복지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관련된 의견이다. 인권법의 규정 내용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호주의 체계와 같은 관련 분야의 구체화된 후속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집행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차별 근거를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다. 발표된 시안은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등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들 인구 집단에 대한 인권 보장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 실현의 방법에 관한 의견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미혼모 등의 취약 인구에 대한 인권 실현은 차별로부터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들의 적적한 삶의 수준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리의 실현도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사회복지 입법을 통해서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법에서 사회적 취약 인구에 대한 생존권적인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관련 개별 입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득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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