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들어가는 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의 기조는 시설의 양적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시설수 및 보육아동의 양적인 확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적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정당시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1997년 12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현 시기는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중장기적 플랜이 제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에 사업 종료가 된 '보육사업확충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도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을 내오기 위하여는 우선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함에 모두 공감하였고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한국보육교사회'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간단하게 현재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과 선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진행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의 골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보육사업의 현황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1. 보육사업의 현황

1999년 6월 말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수는 18,334개소로 국·공립 1,270개소, 법인 1.974개소, 단체 258개소, 직장 198개소, 민간 7,878개소, 가정 6,756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보육아동수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611,53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국·공립에 96,080명, 법인 151,601명, 단체 11,290명, 직장 6,717명, 민간 280,843명, 가정 64,273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1993년 전국 보육시설수 5,490개소, 전국 보육아동수 153,270명과 비교해 보면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아 지나치게 민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성의 취약, 높은 민간의존도가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가지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양적인 확충이 사실은 민간시설의 계획 이상의 설치량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보육법개정의 필요성

보육아동이 60만이 넘어선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일반가구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이미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주요 보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국가의 책임아래 보육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보육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지함으로서 가족복지를 증진하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성인관점의, 공급자 중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내용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질적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공성의 확대이다. 앞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사적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경쟁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발달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보다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양적확충의 내용은 기실 민간시설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지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므로 이의 근거가 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므로서 보육비용에 있어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방과후보육은 그 필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후보육의 법적규정은 매우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관련제도의 개선이다. 시설의 양적확충에 의해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었다. 이는 질의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는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을 위한 법임을 나타내도록 법명칭을 "영유아·아동보육법"으로 개칭한다.

○목적과 이념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왔다. 즉 보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고 보호를 맏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제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편적서비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 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없이 보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보육발전위원회의 신설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책심의와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관련전문가와 보호자, 시설종사자 대표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와 전달자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에 근거가 없었던 시설평가를 포함한 보육사업 전반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육교사 자격관련

자격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그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재학시 이수한 교과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와 자격증이 없다는데서 오는 사회적 인식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 자격증제도를 법에 명시한다. 또한 2년제 대학 이상의 보육교사와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자격을 인정받은 보육교사간의 등급과 승급을 하기 위한 근무경력 연수가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하여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받아 왔다. 현행 1-2급 보육교사 등급체계를 1-2-3급으로 나누고 방과후보육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을 포함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영양·안전과 보육과정 조항 신설

일차적 수혜자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구체적으로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아동의 관점을 중심에 놓고 보육의 특성과 보육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건강·영양·안전, 및 프로그램과 보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보육과정이 법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등보육료 제도의 확대적용

현행 법정저소득층과 도시가구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부지원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정 희 연 / 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