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원칙과 방향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최근 경제악화로 IMF 체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적 부문은 물론 사회적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물결은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침체로 인해 사회복지욕구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제공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특히 운영비의 상당부문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부족한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합리화, 투명화 노력에 따라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의 비공개적 시설운영을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토록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경과

1999년 6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하여 약 50명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전체적인 기획, 조정,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위원회 산하에 6종의 생활시설분과(아동복지시설분과, 노인복지시설분과, 장애인복지시설분과, 여성복지시설분과, 부랑인시설분과, 정신요양시설분과)와 2종의 이용시설분과(사회복지관분과, 장애인복지관분과)로 구성하였다. 각 분과는 1999년 6∼9월 시설의 보편적 충족기준과 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1999년 10월 현재 올해 전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분과는 예비평가와 공청회를 마치고 11월에 모든 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전면평가를 실시하는 2개 분과를 제외한 6개 분과는 개발된 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 심사를 위한 예비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에 각 분과마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이번 평가제도의 도입시기 및 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평가기준 및 지표의 개발, 평가의 시행·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첫째, 시설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평가. 즉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시설운영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평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기준·평가과정 및 평가결과가 투명해야 한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상세하고 쉽게 구성하며, 평가기준과 평가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평가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시설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고의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적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다섯째, 평가내용상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중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내에서 융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평가실시 방법

평가팀은 전문가 1인, 현장실무자 1인, 관계공무원 1인 등 3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애인복지관은 10개조의 총 3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신요양시설은 6개조의 총 18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전 시설에 대해 금년 11월중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소요시간은 1개 시설당 실제소요시간이 6시간에서 최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의 기본원칙에서 밝혔듯이 전문가집단만이 평가할 수 있는 어려운 지표가 아니라 시설관계자들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중앙에 평가를 위한 상설기구인 평가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자체 단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메타평가를 하는 방안 등 2개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가실시방법에 대한 전문가 및 시설종사자 등의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원 또는 평가인증원과 같은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평가의 투명성,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평가단에서 평가인증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평가의 실시는 전국적 절대평가 또는 시·도별 상대평가방식 중 시설분포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서열화하기보다는 3∼4개군(우수, 양호, 노력 필요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일정수준 도달여부만을 체크하는 인증제도로의 발전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에 대해 시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평가팀이 파견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결과를 충분히 상호수용·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평가단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상호교류가 가능한 쌍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통로를 개방할 것이다.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일정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집중관리토록 하며, 또한 평가위원회(평가단)에서 수시로 자문과 상담에 응하여, 시설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한다.

평가실시에 따라 시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기본목적이다. 따라서 평가실시 이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은 부정적 인센티브가 아닌 긍정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으로서 평가에 따라 추가적 예산의 지원은 상위시설에 대해 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모범적인 시설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주거나 우수시설로 표창하여 시설이 자원봉사자, 후원자 동원 등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인센티브제도로써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닌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변재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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