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7월 2016-06-29   426

[통인뉴스]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합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들이 또 얼마나 힘겹게 무더위와 싸울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집중폭우로 물난리를 겪는 마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덜 고생하면서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여름의 문턱이었던 지난 6월,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성원을 보약삼아 힘내면서 여러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추려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 제시

20대 국회를 좀 더 국민과 가까운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국회의 개원 직전인 5월 26일에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정리한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5개 과제를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세월호진상조사특별조사위 활동기간과 권한을 보장할 것,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 폐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서민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극우단체에 대한 청와대 등의 배후조종이 문제가 된 ‘어버이연합게이트’에 대한 청문회 실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5월과 6월 내내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 및 참여연대의 제안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와 면담을 10여 차례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300명 의원실을 모두 방문해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집회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금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시법 11조는 국회 담장 100미터, 청와대 담장 100미터, 전국의 모든 법원 담장 100미터, 국무총리 공관 담장에서 100미터 안, 즉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할 이들이 일하는 곳 가까이에서는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집회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시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도청 근처와 기차역 근처 100미터 이내에서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조항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태 해오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대응을 좀 더 체계적이고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 참여연대 안에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을 꾸렸습니다. 사업단의 첫 번째 목표는 위에서 말한 집회개최 절대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 11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6월 20일에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어느 나라에서도 평화적 집회라면 어떤 곳에서의 집회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달

처장보고-유엔집회결사

올해 1월, 유엔의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를 설명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고 돌아간 특별보고관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 17일에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를 탄압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이는 “한국이 이룬 모든 것을 훼손할 것”이라는 뼈아픈 충고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 현지에 다른 단체와 함께 한국인권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다녀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님 사건을 유엔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유엔 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앞에서는 집회에서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집회 개최 건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번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무분별한 이용자 정보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고서 내용을 주제로 한 케이 특별보고관과의 대화시간에 참여해,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특정 전화번호의 이용자 개인정보(통신자료)를 무문별하게 수집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의 피해자들
목소리를 모으다

처장보고-맞춤형보육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월 중순에는 여러 차례 어린이집 휴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은 축소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일지라도 다양한 처지의 부모들은 발을 동동거리다 못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어서 보육교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판성명 발표에 이어 6월 23일에는 <집담회 –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곡성>을 열어 정부 정책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보육 당사자의 생각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접대, 선물, 경조사비 수수 금액
한도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김영란법’으로 더 친숙한 ‘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 선물의 한도는 5만 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기업과 농축산업계, 요식업계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금액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과 함께 농수축산물을 공직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 생산자 위협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과장된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제대상을 빼고 한도를 높이면 청탁금지와 부패근절은 또 실패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6월 21일에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시행령안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부패 운동을 함께 해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단체들도 동참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선물과 접대, 경조사비 허용금액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한도를 유지할 것과 선물금지 예외품목을 두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서명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등에서 시행령을 확정할 때까지 시민서명은 지속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배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검찰에 고발

처장보고-삼성고발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여 새로운 삼성물산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합병 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이부진씨는 제일모직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총수 일가들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면,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보다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꿀 때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총수 일가들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기 위해 삼성물산의 영업실적을 낮추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는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실적도 일부러 조절하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재벌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행위는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침해하는 배임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합병 전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을 주가조작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6월 16일에 고발하였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도서관 배포 캠페인 시작

언론지형의 변화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기자회견이나 논평, 리포트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활동을 알리는 데 한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우리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스토리채널, 카카오톡옐로아이디 등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책이나 잡지 등 인쇄물은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입니다. 
이에 월간 <참여사회>를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공공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로 인해 우선 서울, 경기, 인천 등 350여 곳에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다른 지역에 있는 60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 모두 배포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회원 1명이 한 달에 3,000원을 더 내시면, 1곳의 공공도서관에 월간 <참여사회>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에 20일 동안 5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와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사회>와 참여연대를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처장보고-압수수색

지난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16총선넷 활동을 하면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선정 인기투표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을 찾아가서 낙선대상자임을 밝히는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도 다른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낙선투어’를 할 때마다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항상 함께 있었고, 혹시나 문제될 것이 있는지 상의하였고,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힙니다.
다행히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안진걸 처장과 이재근 실장의 책상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변호사들이 총선넷 활동과 무관한 참여연대 고유자료나 회원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만에 하나 기소당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할 것입니다. 유권자행동이 불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사건을 유권자행동을 억누르는 공직선거법도 개정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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