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6월 2016-05-30   572

[통인뉴스]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운 5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은 저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잦아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 지구 온난화나 기상이변 등을 보면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생태 및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런 일까지 다 앞장서서 할 수는 없어도 시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충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5~6월 20대 국회 개원에 집중 대응하면서도, ‘살인 기업’ 옥시 불매운동에도 적극 매진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무려 266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 도입을 위해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아가는 6월이 되도록, 덥더라도 달려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심에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검은 게이트,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해야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요즘 참여연대는 청와대-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의 검은 게이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4일 행정감시센터는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하여 직권남용한 허현준 행정관과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현직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정무수석실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만큼은 제대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만 해도 처벌하는
한국의 집시법

헌법상 중대한 권리인 집회·표현의 자유가 한국처럼 유린 받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 각각 국회 앞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과도하게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는 경찰에 끈질기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다시 한 번 경찰청에 항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국회 앞과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는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며, 이 조항을 기자회견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집시법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권리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회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승,
의료법 개악 저지 성공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 미용 목적 환자유인 성형광고 금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2아웃처럼 패색이 짙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5월 15~16일 양일 간 사회복지위원회가 주도하여 보건복지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왜 국회 감시를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합병이나 매각이 불가능해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상품화 될 수 있음. △ 의료법인은 대국민 비영리 의료서비스라는 고도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법인세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으며, 취득세·재산세를 75%씩(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인 시는 취득세는 농지 50%, 그 밖 37.5%, 재산세는 50%)을 각각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수합병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이 촉진되면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참여연대가 뜻있는 전문가들과 앞으로도 잘 감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저균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의혹까지,
주한미군이 무서워요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효순이·미선이 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는 등 더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122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 방어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부산지역에서는 주피터 프로그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피터프로그램 및 한미 생물방어협력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20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이동통신 유통업, 재벌대기업들이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 2,000점에서 1만 1,000점으로 10% 감소했지만,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 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이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5월 23일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보호할 것, 차제에 종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통신재벌 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의 우위로 차별적·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이 사라져서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과 통신·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강남역 외벽은 피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와 여성 차별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의 쪽지로 뒤덮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90.2%(경찰청, 2013)이고,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입니다. 또한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명백한 차별에 눈감아선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대표해 청년참여연대가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여성에 대한 편결, 차별, 혐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청년·시민들과 연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우조선해양사태,
산업은행·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선·해운 사업 관련 구조조정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산업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도 꼽히고 있습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새롭게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이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권력층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과 집단소송 제기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권력의 국민에 대한 겁주기와 불법적 사찰이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허락도, 통보도 없이 국가기관들이 버젓이 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포함한 인권·시민단체들이 5월 18일,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과, 이를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수사기관(국정원, 서울청, 수서경찰서)의 권한남용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의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이길 때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사회 2016년 6월호(통권 235호)

범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한국 옥시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죄하는 그날까지 옥시 불매운동을 계속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참사와 대규모 피해의 책임을 야기하고 방조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진행하고 지난 5월 19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살인 기업’ 옥시 등에 대한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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