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사법감시, ‘왜’와 ‘어떻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차에는 권력감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강연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 중 참여연대 활동 중 큰 역할인 ‘사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오준서님이 작성해주셨어요.


사법감시 ‘왜’와 ‘어떻게’

청년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오준서

사법·검찰 개혁의 본질

오늘 강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우리가 사법감시를 해야 하는 이유와 사법감시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설레었다. 강연에서는 검찰이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기소의 칼날을 들이댄 사례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판례를 만들어낸 사법부의 사례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표를 처벌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사법권이 자칫 소수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할 우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한층 강해지게 되었다.

소수자 인권 보호로서의 사법·검찰 개혁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본질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다.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작 개혁의 본질적 목적인 소수자의 보호는 망각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단지 권력의 획득에만 몰두하는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찬성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의석을 동원해 밀어붙이면서, 몇몇 조항들이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은 무시하는 태도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다. ‘검찰개혁’을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기상조라며 내팽개치는 것 역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악질적 왜곡이다. 수단이 목적을 왜곡할 때 민주주의는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 너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의 중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법부의 신뢰에 관한 내용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이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기본권 논리에 반하면서 다수 시민의 의사에도 또한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 역시 상존한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뢰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가 시민들의 감시를 기반으로 소수자 권익 보호의 논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강의 중 지적된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치의 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의 블랙홀로 밀어넣은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검찰의 비대화를 가져왔고, 마침내 검찰주의의 망령을 정치의 영역으로 소환하는 데 성공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기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법의 정치화가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어 매우 유익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 방청, 토론, 칼럼 기고 등 사법부 감시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셔서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현재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이요 역사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연대하고 마침내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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