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5월 2016-04-29   738

[통인뉴스]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참여사회 2016년 5월호 (통권 234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4월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픔과 추모의 4월이기도 했습니다. “잊지 말자 4.16, 투표하자 4.13”이라는 참여연대와 416연대, 그리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호소가 헛되지 않은 4월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4월을 보내고, 참여연대는 5월에 19대 국회 마무리 대응, 20대 국회 대응 준비를 통해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 진실, 인권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놀지 말고 일하자’라는 기조로 국회를 공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의 활동기구들이 연합해서 19대 국회가 처리해할 법안 12개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과 의원들에게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 개정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중기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 개정. 6월 처장 보고에서는 이 중 몇 개라도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관변·극우단체와
전경련·청와대의 잘못된 만남

참여사회 2016년 5월호 (통권 234호)

잘못된 만남이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체가 드러나니 그 민낯은 참으로 저열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와 전경련, 그리고 청와대 및 국정원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미끼로 한 그들의 범죄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여론조작과 정권비호 공작을 자행했다는 면에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징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네티즌이 지은 기발한 노래 가사로 회원님들과 통렬한 풍자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난 전경련을 믿었던 만큼 
난 어버련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어버련을 
전경련에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위를 보내며 
함께 돈을 주고받았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어버련은 나보다 언론에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총선 날, 
민심과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이후로
어버련과 언론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거 같아
뉴스보고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 돼있음을
어버련은 언론 통해 
모든 사실을 까발리고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 울었어
내 지지율과 내 예산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 국정원은 
키보드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거 같아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 요구

참여사회 2016년 5월호 (통권 234호)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시행령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인권·시민단체들과 테러방지법 폐기를 요구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했으나 견제할 장치가 없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는데, 조직·정원·활동 내용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전담조직’을 무려 10개나 둘 수 있고,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인권보호관은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원의 처리 절차나 방법, 대테러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요. 19대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전면 폐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야당이 다수당이 된 20대 국회 초기에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재산 등록심사 제도의 개선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8일 인사혁신처에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재산 등록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와 재산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 본부장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 당시, 넥슨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을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등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변동재산 포함)에 대해서 거짓 등록 여부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등록의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 진행 시 선별기준이나 심사규모, 심사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기업 공대위

가입 및 연대 활동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4일 노동계와 인권·시민단체들이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3월에 한 노동자가 회사 측의 심각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괴롭히기 등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이 연대기구에 참여해 △노조파괴 중단,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이 유린되는 일만큼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선넷을 고발 및
수사한 선관위와 경찰

참여사회 2016년 5월호 (통권 234호)

이럴 때 ‘뒤끝 작렬’이라고 해야겠죠? 2016총선넷 활동과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넷 실무책임자 2명을 고발했고, 경주시 선거관리위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9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3명)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총 14명이 부적격후보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미신고 여론조사라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와는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며,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서울시 선관위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음에도 고발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익변론은 물론이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
단통법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국민들이 잘 알게 된 법,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입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1년 7개월이 됐네요. 정부가 지난 4월 24일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를 내면서 이 법의 성과만을 부각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뛰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한 단말기·통신요금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지원금 대신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은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라 극심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에 처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요금에서 1만 1천 원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줄줄이 관람료 인상하는

영화관 대응

영화관에서도 재벌들의 탐욕과 독과점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4월21일, CGV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요금을 올린 것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요금을 1천 원 인상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상태라는 것을 악용해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위 신고, 항의방문, 기자회견, 공익소송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독과점 상태에서의 횡포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생희망본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당함과 횡포를 근절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416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참여사회 2016년 5월호 (통권 234호)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인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여연대 건물에 배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시즌2를 진행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 제작과 배지 나눠주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2쪽 참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416연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416연대 홈페이지(http://
416act.net)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416연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http://www.podbbang.com/ch/10950)도 들어주세요. 슬픔을 통해서 진정 연민하고 연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