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9년 07월 1999-07-01   653

학생의 눈으로 본 학생인권 실태

여고괴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난 해 10월 문화관광부가 개정, 공포한 「청소년헌장」의 일부다. 개정된 헌장에 대한 소책자 10만 부는 곧바로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 보내졌다. “학교의 각 학급당 한권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달도 채 안되어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백서 소동’이 그것이다.

지난 1월에 대검찰청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백서』를 발간하면서 학생 피해자들의 실명, 주소, 나이, 학교, 학년, 반,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해 말썽을 빚은 것. 3,000부가 인쇄되어 전국 검찰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도서관 등에 배포된 이 백서는 “국민의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야당과 여성단체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전량 회수해 수정한 후 재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백서의 원본을 기자는 몇번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 개정 공포된 「청소년헌장」은 검찰 백서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동의 한 가운데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학생인권에 대한 조악한 의식은 비단 검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초, 경기도 교육청이 7월 1일부터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또 한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역 주민이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당 학생을 ‘특별교육’시킨다는 것.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즉각 반발하여 “처벌 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띄웠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다시 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무렵,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징계 학생명단을 학교에서 공개해 자녀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학부모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학부모 강모 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무단결석으로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는데도 절도 혐의로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 섞여 명단이 교내에 게시되는 바람에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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