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2월 2004-02-01   2328

낙천낙선운동 Q&A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 :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 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 낙선운동은 본선과정 즉,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적격 인사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Q3.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의 예외’> 규정에 의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공익적인 의미의 유권자 운동을 정파적인 의미의 후보자 당선운동과 동일시하고 있어 그 방식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은 활발한데 비해 유권자 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Q4.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표자들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선 운동자체가 불법이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온라인 상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웹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대상 회지를 통해 낙선대상자 공표, 전화를 통한 1:1 낙선운동, 자필편지 낙선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 배포, 집회, 확성기 사용, 가두행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진행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울산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5. 특정 정치세력을 궁지에 몰아세우려는 음모라고 하던데…

– 음모론이야말로 유권자 운동을 모독하고 음해하려는 정략적인 주장입니다. 낙선운동은 의원 개개인의 지난 의정활동과 도덕성,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함량 미달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운동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낙선 대상자 발표에 있어 단순히 정당 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위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정당별로 안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본분에 어긋난 것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Q6.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오히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익적 양심을 걸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회의장 공개, 속기록 공개, 각종 표결결과 공개가 소극적이어서 국민감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전력이 선거 유인물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 혹은 반대를 호소하는 것은 모든 정치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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