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2월 2016-01-29   776

[통인뉴스]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조사

 

 

글.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사회 2016년 2월호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약 10일 동안 백남기 어르신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집단, 인권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변호사 단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등을 면담했다. 또한 용산 참사 7주기 추모 집회, 안산 세월호 분향소, 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발레오 농성장,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농성하는 대학생들을 방문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펼쳤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을 면담하여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렸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진압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불허하고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것, 과도한 물대포의 사용과 차벽 설치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집회 주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사례와 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 등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도 함께 전달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 등의 사례를 전달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단체들의 사단법인 등록 불허, 과도하게 엄격한 정당설립 요건으로 인해 소수정당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보고관은 올해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내리는 최종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유엔 권고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는 2월 초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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