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7월 2010-07-01   925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천안함 침몰, 한 점 의혹 없이 알고 싶다”



“천안함 침몰, 한 점 의혹 없이 알고 싶다”

정부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보고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 한국 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천안함 관련 보고서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연대 ‘천안함 이슈리포트1, 2’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요약·정리했다.                                                                                                                   편집자주


5월 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이슈리포트1-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이슈리포트2-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발간했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보고서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이 보고서들을 요약하고 6월 들어 밝혀진 사실들을 첨부해서 작성된 영문보고서이며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후속조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지난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백령도의 서남해 쪽 1마일 거리의 얕은 바다에서 1,3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채로 침몰해 58명은 생존했으나 나머지 46명은 죽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몰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이 국민 안전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사고처리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사실관계 설명의 잦은 번복과 정보은폐 시도를 고려하여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 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천안함 침몰이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인지의 여부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입증되어야하고, 더불어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로써 정부가 예단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 만약 어뢰로 인한 폭발이 입증되면 그 연후에 당시 폭발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약평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조사단이 제시한 여러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숱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특히 최종발표 내용이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과 다르거나 번복된 부분이 많아서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국방부는 기초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사실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으며,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가정을 거듭하여 도출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디젤엔진이나 가스터빈실과 같이 어뢰충격파에 직접 영향을 받은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폭발 시뮬레이션 작업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일정에 쫓겨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월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추가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을 국내외에 야기할 단정적 입장표명과 조치들을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결정한 후속조치들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여연대는 이 점을 지적하며 “▶남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일련의 공격적, 군사적 언행들을 중단할 것, ▶이명박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장,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발표 이후에도 해소되지 못한 8가지 의문점을 정리했다.




-의문점 1 어뢰폭발로 인한 물기둥은 과연 있었나?

민군합동조사단은 백령도의 초병이 100미터 높이 폭 20-30미터의 물기둥을 보았고 견시병도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천안함의 함수, 함미, 포탑 등 선체에서 버블제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되고 있어, 물기둥이 실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금까지 물기둥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을 번복했다. 함수와 함미에까지 흔적을 남긴 물기둥이 견시병의 얼굴에는 물방울만 묻게 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으며, 물기둥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7월에나 완료된다고 한다.




-의문점 2 생존자나 사망자에게서 어뢰폭발에 상응하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폭발이 있었다면 화상이나 고막과 같은 장기파열과 심각한 골절 등의 부상이 있어야 하나 생존자나 시신에서는 그와 같은 상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최종 결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엄청난 폭발에 의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조류가 빨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는 정조 시간이었다.


-의문점 3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TOD 열상수신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했었고 최종적으로 절단시점의 TO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해군 출신 전역자들은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복수의 장비가 촬영지역을 중첩하여 녹화하므로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동영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들의 진술을 보도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의문점 4 절단면과 선체바닥, 선체내부에서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없다.

절단면은 어뢰 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들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건한 모양이며, 심지어 탄약이나 선체 내부 물품들의 배열조차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한 상태이다. 군은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 등을 볼 때 수중 폭발 가능성이 높으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과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 폭발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방부 발표 내용 그 자체가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문점 5 가스터빈실 인양 왜 은폐했나? 가스터빈실 조사결과 왜 누락했나?

군이 가스터빈 실을 인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업자의 진술에 의해 드러나자 같은 날 국방부에서는 가스터빈실을 인양 중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어뢰공격설을 주장하는 군에게도, 천안함의 좌초, 혹은 충돌을 의심해온 민간전문가들에게도 가스터빈실은 원인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자료였음에도 군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최종 발표에도 그 조사결과를 누락시켰다.




-의문점 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과연 폭발의 흔적인가?

조사단은 어뢰폭발의 주된 정황증거로 산화알루미늄을 제시했는데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 8곳에서 검출되었고 수거한 북한제 어뢰 부품에서도 유사한 산화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알루미늄 산화물 비결정체는 어뢰폭발과 같은 고온고압에서만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는 민간전문가들은 이 산화물이 선체의 알루미늄 부분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강철 부품과 인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군이 제시한 북한제 어뢰의 부품에서도 유독 알루미늄 스크루에서 산화알루미늄이 대량 발견된 점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한 어뢰 폭약의 구성비에서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고폭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데 폭약의 흔적은 왜 일반적인 함정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의 극미량만 발견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점 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 만한가?

군은 북한 해군 기지에서 두 척의 잠수함이 사라진 것을 수 일 동안 추적하는데 실패했다며 120-130톤급의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은 이 잠수정의 중어뢰 발사능력 여부, 잠항 시간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연어급 잠수정을 북한이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4월 2일 북한 잠수정은 속도가 느리고 오랜 잠항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두 척 있지만, 백령도에서 먼 곳이라 연관성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5월 22일에는 5년 전부터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사고 당시는 미군과 한국군이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격하거나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의문점 8 어뢰 발사 감지 못했나?

어뢰의 접근을 소나로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침몰 후 출동했을 링스헬기나 P3C 대잠 초계기 같이 보다 정밀한 장비에도 잠수정이 탐지되지 않고 도주한 것도 의문이다.




세 번째 장,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조사결과 내용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방식, 조사주체의 구성과 운영이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짚어 보았다.


-문제점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 비공개와 정보 통제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모두 거부했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시민들은 천안함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원인과 과정에 따라 침몰했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정보를 알 수 없다.


-문제점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말 바꾸기

군은 세 차례에 걸쳐 TOD 영상을 공개했는데 정작 사고발생 지점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매번 군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지역이 중첩되어 찍히기 때문에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이 사고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익명의 제보자의 진술을 보도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군은 5월 30일 추가 TOD를 공개, 사건 발생 뒤 약 40초 뒤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위증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문제점 3 의혹제기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

천안함의 어뢰피격에 의문을 제기했던 전직 NSC 공직자 박선원 박사, 좌초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추천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 씨,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인터넷에서 제기했던 시민들에 대한 군의 명예훼손 소송과 동양학자 도올 김용옥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 등이 있다.



-문제점 4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민군합동조사단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 주체가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혀 밝혀 지지 않았다. 다만 20여 명, 30여 명 정도라고 군이 발표한 민간 전문가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 군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군과 계약을 체결한 방위산업 선박회사의 임원인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문제점 5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민간조사위원인 신상철 조사위원은 민군합동조사단이 브리핑 자료뿐만 아니라 항적기록, KNTDS, TOD 동영상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또한 조사활동이 애초 어뢰폭발을 전제하고 진행되었으며 다른 가능성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합당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면 조사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군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점 6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해외조사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정보제공은 없었으며, 해외조사단이 단순히 참관인으로 합조단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인 규명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이들 해외조사단이 어뢰에 의한 피격 증거 확보나 북한 잠수정의 입출경로 추적 등에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제시하는 조사결과에 대해 판단만 공유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해외조사단이 과연 이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할 핵심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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